판세의 취사선택
단
단디1 (119.♡.199.16)
2025년 8월 21일 PM 01:06 · 수정됨(13:12)
조회 1,455 공감 0
판사 : 그 때는 되고 지금은 안돼!
구글타임라인 정보로 피의자 위치 파악 증거
1. 김경수 위치정보 증거 인정함. >> 김경수 유죄
2. 김용 위치정보 증거 인정안함. >> 김용 유죄
사법개혁!!!!!!!!!!!!!!!!!!!!!!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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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amesvond_k
25.08.21 · 110.♡.2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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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꺼면 판사가아니라 소설을 써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