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세의 취사선택
단디1

Lv.1 단디1 (119.♡.199.16)

2025년 8월 21일 PM 01:06 · 수정됨(13:12)

조회 1,455 공감 0

판사 : 그 때는 되고 지금은 안돼!


구글타임라인 정보로 피의자 위치 파악 증거

1. 김경수 위치정보 증거 인정함. >> 김경수 유죄

2. 김용 위치정보 증거 인정안함. >> 김용 유죄


사법개혁!!!!!!!!!!!!!!!!!!!!!!


https://www.youtube.com/shorts/0yLloCj5BwQ?feature=share

댓글 (1)

  • Jamesvond_k

    Jamesvond_k Lv.1

    25.08.21 · 110.♡.223.10

    휴대폰 2대썼다. 증거는 알리바이용으로 미리 손써둔거다 이말 하려는건가요?
    이럴꺼면 판사가아니라 소설을 써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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