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하는군요
아
아즈아즈 (211.♡.202.185)
2025년 8월 21일 PM 04:46 · 수정됨(08. 22. 01:03)
조회 1,737 공감 0
국토교통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서울 전 지역 ▷경기 수원·성남·고양·용인·안산·안양·과천·김포 등 23개 시군 ▷인천 중·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 등 7개 자치구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포함됐다. 해당 지역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지정 효력이 발생한다.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강제된다고 합니다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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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youngs
25.08.21 · 220.♡.68.123
부동산 폭등 조장인가요? - 서
서울의여름
→ youngs
25.08.21 · 106.♡.136.154
지금까지 어이없게 허가없이 매수 가능합니다..
이제는 허가를 해줘야 매수 가능합니다.. -
BBlizz
→ youngs
25.08.22 · 17.♡.21.22
오히려 부동산 안정 대책인 거 같은데요. -
심심이
25.08.21 · 218.♡.158.97
기업이나 특수목적외에는 토지거래를 막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
DD다
25.08.21 · 112.♡.168.249
전에는 저 지역 외국인이 토지 구매 못했었나요?(정말로 몰라서 여쭤봅니다.) - 아
아즈아즈
→ D다 작성자
25.08.21 · 211.♡.202.185
제한없이 거래 가능했던걸 제한한다는 얘기입니다 -
DD다
→ 아즈아즈
25.08.21 · 112.♡.168.249
그럼 규제책맞군요. 첫 댓글부터 폭등얘길하셔서 제가 잘못 이해했나 했습니다. 말씀 감사해요~ -
감감말랭이
→ D다
25.08.21 · 1.♡.101.49
거래 못한 게 아니라 실거주의무가 없었죠 -
DD다
→ 감말랭이
25.08.21 · 112.♡.168.249
첫 댓글 보고 제가 오해 했네요... - S
serious
25.08.21 · 118.♡.2.18
댓글들에 좀 오해가 있는거 같네요. 허가제는 지유롭게 허가 한다는게 아니라 규제한다는 거 아닌가요. 신고제 다음 허가제로 완전 금지가 아닌한 가장 강한 수준의 규제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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