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년 만에 ‘검찰’ 사라지게 됐는데 ‘끽소리’도 없는 검사들…왜?
열린눈

Lv.1 열린눈 (211.♡.219.2)

2025년 8월 21일 PM 05:26 · 수정됨(21:03)

조회 7,611 공감 0



관봉 띠지부터 해서 열심히 증거인멸 하고 있는거 아니었나요? ㅋ

댓글 (17)

  • 존스노우

    존스노우 Lv.1

    25.08.21 · 211.♡.199.217

    끽소리라도 좀 하길 바라나봅니다
  • Chemchem93

    Chemchem93 Lv.1

    25.08.21 · 128.♡.184.5

    대통령님과 청래형이 추석 전까지 한다고 했으니 믿고 기다리렵니다..
  • Castle

    Castle Lv.1

    25.08.21 · 116.♡.141.94

    혹시 지금 열심히 케비넷 비우고 있는거 아닐까요?

    빨리 수거해서 모든 검찰들이 그동안 했던 사건을 다시 다 재수사 해야 할텐데요
  • 바람의언덕 Lv.1

    25.08.21 · 121.♡.100.63

    말이 좋아 "검사동일체"지, 실상은 검찰이 어떻게 되든말든 자기만 잘살면 되는 것들이기 때문이죠.
    만약 조직의 명운을 걱정했다면, 일부 조폭검찰이 장악할 때 비분강개 했어야 맞지요.
  • 베이수맨 Lv.1 → 바람의언덕

    25.08.21 · 218.♡.151.223

    비리와 조작에 점철된 인생들에게 의리가 필요한 조직 따윈 중요치 않죠. 지 살길 찾느라 무진장 바쁠겁니다.
  • 용a

    용a Lv.1

    25.08.21 · 211.♡.231.162

    '검사' 가 사라지는게 아닌 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요?
    공소청이 되어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줄어든다 한들 결국 그 '검사' 가 '기소'를 하게 되어 있는 구조니까요.

    권한의 범위가 줄어들 뿐 권한의 깊이는 그대로라 오히려 개별 검사들은 업무량만 더 줄어들게 되는 상황 같습니다.

    기소권을 아예 빼거나 기소독점을 끊어내려면 개헌을 해야되는데...
  • drysuit

    drysuit Lv.1 → 용a

    25.08.21 · 104.♡.68.24

    헌법에 잇는 건 검사의 영장청구원 뿐이고, 기소권은 형사소송법에 있는 거라 법개정만 하면 된다 하더군요.

    헌재 “수사권·소추권, 검찰에 독점 부여된 권한 아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303232121015
  • 용a

    용a Lv.1 → drysuit

    25.08.21 · 211.♡.231.162

    아.. 그렇군요!
    그럼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음에도 누군가들에 의해 뭉개지고 있었단 소리네요...
    역시 수박척결이 답입니다.
  • 0sRacco

    0sRacco Lv.1

    25.08.21 · 164.♡.222.147

    지렁이는 밟으면 꿈틀이라도 한다 했는데...지렁이만 못 한 것들인거죠.
  • gksrjfdma

    gksrjfdma Lv.1

    25.08.21 · 1.♡.216.81

    자신들이 봐도 저질러 놓은 것들이 많아서 도저히 변명꺼리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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