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법안은 실질적으로 3개월 밀린 셈이네요.
브
브래드베리 (211.♡.204.221)
2025년 8월 21일 PM 07:14 · 수정됨(08. 22. 09:44)
조회 1,638 공감 0
추석전에는 정부조직법만 개정하고
실제 검찰청 폐지, 중수청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개별법은 논의를 좀 더 해서 연말까지 입법하는 거네요. 뭐 더 논의할 게 있다고 미룬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만,
늦게 하는 대신 법시행 유예기간을 3개월만 둬서 내년 봄에는 공소청, 중수청을 출범시켰으면 합니다.
댓글 (7)
- 원
원티드
25.08.21 · 211.♡.178.80
-
브브래드베리
→ 원티드 작성자
25.08.21 · 1.♡.226.205
그러니까 정부조직법만 추석전 처리한다구요..중수처설치법, 공수처설치법, 검찰청 폐지법 등 개별 입법은 좀 미루고..그 개별 입법이 되어도 또 조직개편 등 실무를 위해 몇달 후에 법이 시행되는 거고.. -
꼰꼰대생각
25.08.21 · 121.♡.81.201
큰 줄기를 잡으면서 일단 동시에
검찰,사법부 내부 범죄자들 특히 인간사냥꾼들
그리고 군,경찰내부 내란알박기들, 그리고
화력지원에 여념이 없는 기레기들.
이런것들 고발,파면해서 손발 잘라버리고 먼저 정리하는게 순서일듯 합니다. 어쩌면 제일 중요합니다 -
녹녹새
25.08.21 · 39.♡.41.15
신중해서 나쁠 건 없다고 봅니다
검찰개혁 자체를 검토하는게 아니라
검찰개혁을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가지는 것이니까요 -
Wwebzero
25.08.21 · 223.♡.177.218
정부조직법에서 법무부 소속 검찰청의 존재를 삭제 하겠죠. 대신 공소청을 집어넣겠죠.
제32조(법무부) ① 법무부장관은 검찰ㆍ행형ㆍ인권옹호ㆍ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
③ 검찰청의 조직ㆍ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또한, 행안부에 중수청을 집어넣겠죠.
제34조(행정안전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②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처리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행정안전부에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신설 2017. 7. 26.> ④ 행정안전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⑤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⑥ 경찰청의 조직ㆍ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17. 7. 26.>
⑦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둔다. <신설 2017. 7. 26.>
⑧ 소방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 및 차장은 소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7. 7. 26.> -
국국수나냉면
25.08.22 · 112.♡.224.214
법으로 구체적 지침까지 나오지 않으니...전번 검수완박에 ~등 처럼요. 만전을 기하는 게 낫죠.
오히려 입법에 예산까지 포함해서 교육훈련 지침까지 내면 좋겠죠. 그리고 인재 채용과 필터링이 앞으로 관건이라 잘 만든다면 권력기관 해체효과까지 기대해 봅니다. -
호호원
25.08.22 · 221.♡.88.142
3개월이라해도
이게 어디인가 합니다.
검찰해체가 저는 불가능하다 봤거든요.
조마조마하며 보는 중입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정부조직법을 오는 9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들으신 건지...
법안 통과된다고 바로 사라지는 건 아니죠.
대규모 조직개편, 인사이동, 조직신설 등등의 실무...
동네 구멍가게 정리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 주요 시스템을 불가역적으로 바꾸는 건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