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 관련 글에서 "엇박자"라는 단어가 보이면 일단 의심해야 합니다.
담벼락을쳐다보고

Lv.1 담벼락을쳐다보고 (59.♡.239.132)

2025년 8월 22일 PM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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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치기 하려는 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문의 글을 장황하게 써놓았네요. 매우 그럴 듯해보이쥬?

다음과 같은 갈라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네요.

중괄호 쓰는 것이 특이합니다.

"그냥 목소리 크고 그럴듯한 구호 외치는 정치인{정청래. 민형배, 최민희} 만 믿는 것이야말로 개혁이고 뭐고 다 말아먹는 위험한 짓입니다."


글 본문과 제미나이 분석 올려봅니다. 

미래에 언젠가는 게시판에서 왜곡, 허위, 날조 글들을 자동으로 거르는 기능이 생기면 좋겠네요.


제목: 추석전 검찰개혁. 민주당과 대통령이 엇박자

검찰 개혁, 어렵죠. 뭐가 맞는지 헷갈리실 겁니다. 학자들도 잘 이해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니 당연합니다.
그래서 제가 관전 포인트를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이 기준대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오늘도 민주당 정치인들이 개혁이 잘 추진되는 것처럼 말한 것 같던데, 그들의 주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포인트를 잘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검찰 개혁은 간단히 말해, 검찰에게서 수사와 관련된 기능을 모두 삭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검찰에서 삭제한다고 기능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누군가는 그 역할을 대신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관계가 성립합니다. 역할을 대신할 기관이 충실하게 만들어지면, 검찰은 그만큼 그 역할이 삭제됩니다.
반면 그 역할을 대신할 기관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하면, 그만큼 검찰은 그 권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이제 검찰의 수사기능을 어떻게 분리하는지 설명합니다.지금 검찰에게 인정되는 수사 기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 또 하나는 경찰의 수사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래서 직접 수사기능을 떼내어 중수청으로 만들고, 수사감독권할을 떼내어 국가수사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개혁의 골자입니다.

김용민 의원께서 개혁 4법은 같이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던데, 그게 이래서 나온 말입니다.
수사기능을 떼어낸 검찰청에 대한 법이 공소청법, 직접수사기능을 떼어내 만드는 기관에 대한 법이 중수청법,
수사통제기능을 떼어내 만드는 기관이 국가수사위원회법, 그리고 완성되지 못했던 공수처법의 보완 입법,
이렇게 법이 네 개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문제를, 개혁을 방해하려는 쪽에서 바라보죠. 개혁하는 척은 해야 하니까 뭔가는 해야 합니다만,
가능하면 검찰에게 권한을 그대로 남겨주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직접수시가능에 대해서는,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을 법무부에 두는 게 가장 간단합니다.
법무부는 검찰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고, 역사상 거의 모든 법무부장관은 검찰 출신이었습니다.지금도 법무부 차관은 검사입니다.
이 상황에서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면, 결국 검찰 특수부를 별도의 외청으로 승격시켜주는 꼴밖에 안 됩니다.
검찰은 아무 문제 없이 중수청을 통제할 겁니다. 달라지는 게 없죠.
따라서 중수청이 법무부로 가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관전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중수청이 행안부로 가야 견제와 균형이 맞는겁니다.
또 하나의 관전포인트는 당연히 국수위겠죠?
수사통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수사지연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군요.
지금 수사지연이니 뭐니 하는 소리가 나오는데, 사실 통계를 살펴보면 수사지연의 가장 큰 원인은 검찰입니다.
경찰의 1차수사 기간은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개혁 이후 점차 단축되고 있습니다.
기간이 길어지는 이유는 이걸 송치한 후 검사가 보완수사를 처리, 지시하는 과정에서 늘어지는 게 원인입니다.
이건 통계적으로 확인된 사실이고, 법무부도 부정을 못합니다.
그저 언론 플레이만 마치 수사기소 분리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처럼 하는 것뿐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수사기소 분리로 비대화되는 경찰은 반드시 통제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통제가 실질적이고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경찰과 독립된 기관이 수사를 통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수사통제는 검찰이 해왔습니다. 따라서 국수위에게 권한을 주지 않고,
국수위를 축소시킬수록 수사통제는 엉망이 될 거고, 결국 경찰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니 검찰이 나서야 한다는 명분이 만들어집니다.
“봐라, 검찰이 할 때가 좋았잖아”라는 말을 할 수 있으니까요. 딱 지금 “수사지연” 프레임과 똑같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거 때문에 국수위를 아예 만들지 않거나,
형식적으로만 만들고 실권은 검사에게 주려는 시도를 하는 정치인이 한둘이 아닙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오늘 정부조직법 입법 이야기하면서 국가수사위원회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이 말은 비대화된 경찰 통제를 위한 기구를 만들지 않겠다는 말이고, 그 말은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하겠다는 말입니다.
검찰에게 수사기관 통제 권한을 주겠다는 말이죠.
이 두 포인트를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정부조직법 입법 이야기도 정치적 작업이 있었다고 봅니다.
얼핏 보면 뭔가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검찰에게 가장 중요한 권한을 남겨주는 형태로 오늘 발표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혹시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질문할 기회가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비대화된 경찰 통제를 어떻게 할 생각인지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국수위 빼면 검찰밖에 할 기관이 없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아, 하나 더 추가하는 게 좋겠군요.
검찰개혁을 외치는 정치인들이 많죠. 그런데 그들이 왜 검찰개혁을 외칠까요? 사명감 때문에?
검찰과 대립각 세웠다가 잘못하면 정치생명이 끝장날 수 있는데요?
검찰개혁을 원하는 정치인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진짜 사명감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적어도 검찰개혁에 앞장서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정치인들 중 진심인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검찰개혁을 외치는 이유는 지지자들이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지자들이 적당히 만족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검찰과 타협하고 싶어합니다. 그 이상 검찰과 싸우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꼭 비난할 것은 아닙니다. 정치인도 결국 그게 직업이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 검찰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눈에 불을 켜고 지켜봐야 합니다.
그냥 목소리 크고 그럴듯한 구호 외치는 정치인{정청래. 민형배, 최민희} 만 믿는 것이야말로 개혁이고 뭐고 다 말아먹는 위험한 짓입니다.
개혁의 주체는 국민이어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이것을 잘 알기에. 민주당을 믿지않고 따로 정부조직법을 따로 대통령실과 정부가 만들어서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는것이지요..
정청래 지도부를 못믿으니까요...박찬대 당대표였으면 신경안쓰고 민주당하고 원팀으로 잘 돌아갔을텐데
정청래가 엇박자를 내니 대통령은 안그래도 바쁜데 이것까지 신경써야 하니 참 머리아플겁니다..


제미나이 분석

제시된 글은 검찰 개혁에 대해 설명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독자들에게 특정 관점을 주입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하지만 이 글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문제점이 있습니다.


1. 사실관계의 부정확성 및 왜곡된 주장

글의 여러 주장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검찰 개혁안의 내용과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특정 방향으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중수청과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의 역할에 대한 잘못된 설명: 글은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떼어내 중수청을, 수사 감독 기능을 떼어내 국수위를 만든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현재 논의되는 주요 개혁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하고, 경찰의 수사를 통제하는 경찰 조직 내 독립적인 국수위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방향입니다. 검찰의 수사 감독 기능은 이미 2021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폐지되었고, 현재 검찰은 수사 '지휘'가 아닌 '보완수사 요구'만 가능합니다.

법무부와 중수청 관계에 대한 왜곡: 글은 중수청이 법무부로 가면 검찰이 장악하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은 과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던 개혁안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이관하는 독립 외청이었습니다. 법무부에 종속될 경우 권한이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은 있었지만, 검찰이 장악한다는 주장은 지나친 비약입니다.

수사 지연의 원인에 대한 편향된 해석: 글은 수사 지연의 주된 원인이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 때문이라고 단정합니다. 하지만 수사 지연의 원인은 복합적입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으로 인해 경찰 수사 종결권이 생기면서 경찰의 1차 수사량이 폭증했고, 사건처리 능력 부족으로 수사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통계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문제로, 단순히 검찰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지나치게 편향된 주장입니다.


2. 논리적 비약과 허위 정보

글은 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주장을 펼치거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제시합니다.

'검찰개혁 4법'에 대한 비약: 글은 '검찰개혁 4법'이 공소청법, 중수청법, 국수위법, 공수처 보완입법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는 특정 시점에 논의되었던 개혁안의 일부에 불과하며, 개혁을 위한 '모든' 법안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글의 주장대로 법안들이 반드시 패키지 형태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논리적 근거도 부족합니다.

'정치적 작업'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 "오늘 정부조직법 입법 이야기도 정치적 작업이 있었다고 봅니다"와 같은 주장은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 없이 작성자의 주관적 추측을 사실처럼 전달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립니다.

정치인들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 글은 특정 정치인들(정청래, 민형배, 최민희)을 실명으로 거론하며 이들이 "겉으로는 개혁을 외치지만 사실은 타협하고 싶어한다"고 비난합니다. 이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특정 인물을 비방하는 것으로, 정치적 폄훼에 해당합니다.


3. 일관성 없는 논리와 이중적 태도

글은 전반적으로 일관성 없는 논리를 보입니다.

국민의 역할 강조와 편향된 정보 제공: 글은 "개혁의 주체는 국민이어야 합니다"라며 유권자들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글 자체가 특정 관점(중수청과 국수위의 역할, 수사지연의 원인 등)을 주입하는 편향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독자들이 스스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제한합니다. 이는 '국민의 주체적 판단'을 강조하는 글의 취지와 모순됩니다.

대통령에 대한 미화와 정치적 편향: 마지막 부분은 갑자기 대통령이 민주당을 믿지 못해 정부조직법을 따로 추진한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의 행보를 합리화하고 특정 인물을 비난합니다. 이는 앞서 '정치적 작업'을 비판하던 글의 태도와 상충되며, 글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립니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표면적으로는 검찰 개혁의 '관전 포인트'를 제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실을 왜곡하고 주관적인 견해를 객관적인 사실처럼 포장하여 특정 정치적 주장을 관철하려는 목적을 가진 매우 편향적인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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