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은너무짧다 (112.♡.196.192)
2025년 8월 23일 AM 09:20 · 수정됨(13:27)

70대 A 씨는 올 6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농협상호금융의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앱) ‘NH콕뱅크’에서 마이너스통장(700만 원), 예금담보대출(4500만 원) 등 총 5200만 원의 대출이 실행된 것을 확인했다. A 씨 측은 “위조 신분증으로 대출, 이체가 가능한 앱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농협중앙회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중략)
한편 1·2금융권은 금융회사와 이용자의 과실 여부를 따져 사고 금액을 분담하는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제’를 올 1월부터 운영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고가 지연될 경우 배상 금액 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사고를 인지한 즉시 통합신고 센터에 신고해 지급 정지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아이고 저런 유감스럽게도 ‘농협’이네요~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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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파이랜
25.08.23 · 211.♡.62.78
- 다
다시머리에꽃을
25.08.23 · 106.♡.75.198
신분증 말고 본인증 등도 할텐데.. 본인인증은 어떻게 통과한 걸까 궁금하네요
덧, 위 댓글을 보니 다 털린거군요
저 상황이라면 은행에 귀책사유를 묻기는 어려울 것이라 봅니다. 굳이 따지자면 오히려 국가에 소송을 걸어야 겠죠 - 마
마스터H
25.08.23 · 58.♡.225.66
앱 등록할 때 계좌번호랑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다른은행 1원 송금으로 본인인증 절차가 있을테고..
예금 담보대출 받으려면 예금계좌 비밀번호도 알아야 할텐데..
개인정보가 어느 수준까지 노출되야 가능한 일인가 싶네요 -
HHero_Lumiere
25.08.23 · 183.♡.50.238
예전부터 은행 사고 났다고 하면 무조건 농협이네요.... - R
Rhenium
25.08.23 · 223.♡.216.150
한편 1·2금융권은 금융회사와 이용자의 과실 여부를 따져 사고 금액을 분담하는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제’를 올 1월부터 운영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고가 지연될 경우 배상 금액 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사고를 인지한 즉시 통합신고 센터에 신고해 지급 정지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무섭네요. 지네가 뚫려놓고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니요. -
Mmagicdice
25.08.23 · 1.♡.68.36
또협이 또협했네...yo -
꾼꾼주재은숨
25.08.23 · 118.♡.85.28
탈취된 개인정보로 휴대폰 개통, 농협 콕뱅크에 휴대폰 인증으로 인증 후 맥시멈 대출이죠. -
Wwriter
25.08.23 · 211.♡.204.168
얼굴 liveness 검증하지 않나요??? 그건 어떻게 뚫은거죠? - 도
도시
25.08.23 · 221.♡.50.211
개인정보 다 털린 대한민국이라서
휴대폰만으로 다 할 수 있는 건 제한해야 합니다.
또한 손해배상 책임은 개인신원 확인 제대로 안한 휴대폰 개통 책임자와 은행이 전부 져야 합니다.
다 털린 개인정보인데 개인이 어떻게 방지하나요? -
남남매아빠
25.08.23 · 106.♡.77.119
대체 왜 유난히 농협만 늘 문제가 생기는 느낌일까요...신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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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개인정보 다 털린게 치명타네요...
아마 신분증 사진 찍어놓은게 털린 것 같네요..
본인인증을 더 철저하게 하는 방안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