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
레오야사랑해 (118.♡.15.104)
2025년 8월 23일 PM 06:41 · 수정됨(08. 24. 14:51)
조회 3,820 공감 0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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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루리라
25.08.23 · 58.♡.9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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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ider_man
25.08.23 · 223.♡.156.166
진짜 부모의 역활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올바르면 아이들도 올바르죠!!
제가 이 댓글을 다는 건 제가 바로 밑에 서울역에서 성조기 깃발을 흔들던 아이들을 봐서 그렇습니다! -
인인생여전
25.08.23 · 222.♡.159.87
광복절 아파트 단지를 둘러봐도 태극기 게양한 집이 몇 집이 안됩니다.
언젠가 부터 태극기의 소중함도 없어지고, 태극기의 의미가 극우의 상징처럼 너무 오염되어 안타깝습니다.
광복의 그날 처럼, 태극기를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
Ssarasate
→ 인생여전
25.08.23 · 211.♡.181.202
예전 아파트에는 태극기 게양대가 기본 장착이었는데 신축아파트엔 아예 게양대도 없고 따로 설치할 난간 자체가 없더군요. 담번엔 유리창에라도 부착해보려 합니다. -
인인생여전
→ sarasate
25.08.23 · 222.♡.159.87
신축은 게양대가 없군요.
하긴 요새는 고층아파트도 많아서 밖으로 달면 위험성도 있을것 같네요. - 빵
빵발
→ 인생여전
25.08.23 · 112.♡.147.53
최신축은 아니고, 2022년도 준신축?인데(2000세대 단지, 최고층 29층) 모두 게양대가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계나 시공사의 관심과 성의가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다가도, 초고층 안전문제가 있다면 아마 관련된 건축법이 있어서 그런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 빵
빵발
→ 빵발
25.08.23 · 112.♡.147.53
관련법이 있었네요.
신축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의 국기 게양대 설치에 관한 법적 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모든 세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지만, 건축 양식의 변화에 따라 규정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법규 내용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칙 (세대별 설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4항에 따르면,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난간을 설치하는 주택의 경우, 각 세대마다 1개 이상의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해당 난간에 설치해야 합니다.
예외 (출입구 설치):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난간의 재료, 구조 등을 고려할 때 각 세대별로 설치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동의 지상 출입구 위쪽 벽면에 국기 게양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통유리나 입면분할창호 등을 사용해 외부 난간이 없는 최신 아파트 건축 경향을 반영한 것입니다.
따라서, 최근에 지어지는 신축 아파트 중 발코니에 외부 난간이 없는 구조의 경우, 각 세대에 국기 게양대가 없는 대신 아파트 동 주 출입구에 설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Ssarasate
→ 빵발
25.08.24 · 114.♡.19.215
저희집이 외부난간이 없는 통유리예요. 그렇담 입구 오갈때 게양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있다면 관리실에 이야기해서 태극기를 게양하도록 건의해봐야겠네요. 이렇게 또하나 배워갑니다! -
RRanomA
25.08.23 · 223.♡.86.30
저희집 3.1절까지 게양했는데요… 3.1절에 바람에 훨훨… 위험한 거 같아서 이제 모셔두기로. ㅠㅠ - 세
세잎클로버
25.08.23 · 121.♡.157.88
광복절에는 비가 와서 게양을 못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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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워요 김진서 어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