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CCTV를 회피할 목적으로 트렁크 연 차량 신고 했습니다.
ThinkMoon_Official

Lv.1 ThinkMoon_Official (118.♡.12.141)

2025년 8월 24일 PM 09:01 · 수정됨(22:06)

조회 3,491 공감 0



네.. 이번에도 제대로 초동 조치 안 하면 출동 경찰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고 해당 차량은 자관법 위반으로 고발 할 겁니다.


요즘 이런 차량 가끔 보이네요.

댓글 (10)

  • 샤일리엔

    샤일리엔 Lv.1

    25.08.24 · 221.♡.169.244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 위반!!
    노고에 감사합니다^^
  • ThinkMoon_Official

    ThinkMoon_Official Lv.1 → 샤일리엔 작성자

    25.08.24 · 118.♡.12.141

    저거 자관법 위반으로 조치를 안 하면 직무유기에 해당 될 가능성이 있는거죠? 강남에도 하나 보여서 신고 했는데 초동 조치(차량 운전자 인적사항 확인)를 안 하던데요.
  • 샤일리엔

    샤일리엔 Lv.1 → ThinkMoon_Official

    25.08.24 · 221.♡.169.244

    가능성 충분히 있죠!
    신고자가 경찰인지사건으로 접수해달라고 신고를 한 것이니, 경찰관은 인지한 즉시 경찰서로 돌아가서 사건접수를 해야합니다!
    안하면... 직무유기죠!

    만약 꺼림칙하다면 고발장 내버리면 더 좋구요!
  • ThinkMoon_Official

    ThinkMoon_Official Lv.1 → 샤일리엔 작성자

    25.08.24 · 118.♡.12.141

    예 강남 건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 샤일리엔

    샤일리엔 Lv.1 → ThinkMoon_Official

    25.08.24 · 221.♡.169.244

    만약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 위반은 맞는데 가린자가 현장이나 증거영상등에 없을경우, 형사벌은 ‘고의로 가린 자’를 처벌하게 되어있기에 같은 법 제81조(벌칙)로 입건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같은 법 제84조(과태료)로 처리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경찰이 업무태만식으로 잘 안하는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과태료는 시군구청장이 부과하는 행정벌이기 때문이에요. 경찰은 형사벌만 관여하기에..
  • ThinkMoon_Official

    ThinkMoon_Official Lv.1 → 샤일리엔 작성자

    25.08.24 · 118.♡.12.141

    조언 감사합니다. 사건 접수도 안 한 그 강남 경찰관은 직무 유기 확인 했습니다.
  • moho

    moho Lv.1

    25.08.24 · 211.♡.7.135

    그런데 저 카메라는 다목적이긴 하지만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는 아니라서 애매하긴 하네요.

    아...그 뒤에 주정차 단속 카메라 있었네요. 못 봤습니다.

    그럼 확실하네요.
  • 농약벌컥벌컥

    농약벌컥벌컥 Lv.1

    25.08.24 · 104.♡.67.248

    저거 옛날스탈인데 유행은돌고도는군요
  • M

    Monster_with_me Lv.1

    25.08.24 · 5.♡.250.192

    저 카메라가 주말 특히 일요일에는 동작을 안할꺼예요.
    사람이 일일히 수동으로 동작시키거든요.
    근데 주말엔 당직자 밖엔 없기 때문에 관내 모든 카메라를 다 들여다볼 수 없으니 주말엔 무용지물일껍니다.
  • ThinkMoon_Official

    ThinkMoon_Official Lv.1 → Monster_with_me 작성자

    25.08.24 · 118.♡.12.141

    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랑 상관없이 트렁크를 열어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에 안 찍히게 하는 건 자관법 위반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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