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과바람 (222.♡.51.214)
2025년 8월 25일 PM 04:42 · 수정됨(23:01)
언젠가부터 경차전용주차구역이란 게 생겼더군요.
경차전용주차구역 설치 법률은 건설 업계에서 만들어낸 꼼수라는 생각이 바로 들었습니다.
경차전용주차구역을 만들면 같은 면적에 주차대수를 늘릴 수 있으니까요.
건설사든 건축주든 지상 수익을 생각하면 건폐율 용적율에 영향이 없는 주차장은 대체로 지하로 넣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지하를 파고 공사하는 비용이 위로 쌓는 것보다 훨씬 많이 듭니다.
그러니 공사 면적과 비용을 늘리지 않고 주차 대수를 늘려 건설 수익성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죠.
법을 만들 때 경차 배려 공간, 혹은 경차 사용 촉진 등의 꼼수를 부렸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댓글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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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빌
25.08.25 · 104.♡.6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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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달과바람
→ 비빌 작성자
25.08.25 · 222.♡.51.214
실질적으로 면적을 적게 차지하니 경차에 여타 혜택은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
삼삼진에바
25.08.25 · 182.♡.240.10
안그래도 그런 얘기 많이 나왔어요. 그냥 꼼수 수준아닌가 하는... -
달달과바람
→ 삼진에바 작성자
25.08.25 · 222.♡.51.214
친환경자동차나 전기자동차 주차구역과는 달리 사용자가 아니라 건축주 건설사에 혜택이 있는 거죠. -
FFlyCathay
25.08.25 · 14.♡.158.170
주차장법 (시행 2022. 6. 8)제4장 노외주차장
제12조의3(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③ 제1항에 따라 단지조성사업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경형자동차 의무조성비율도 있습니다. 이게 지역조례로 있는 경우도 있구요. -
위위시
→ FlyCathay
25.08.25 · 112.♡.52.250
친황경은 그렇다 치고 경차자리는 차대기 불편하다고 경차도 외면하는데 무슨 비율도입이 필요한걸까요.. 에효.. -
FFlyCathay
→ 위시
25.08.25 · 14.♡.158.170
제4조(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이하 “단지조성사업등”이라 한다)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다음 각 호의 비율이 모두 충족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1. 경형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과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합한 주차구획: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10 이상
2.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
시행령을 보면 친환경차보다 의무조성비율이 높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달라지겠지요. -
달달과바람
→ FlyCathay 작성자
25.08.25 · 222.♡.51.214
그게 꼼수인 것 같아요. ^^
사용자에게 혜택이 되려면 주차면수는 제대로 충족하되 추가로 자투리 공간을 경차전용주차구역으로 인정해 주는 게 실효성 있는 거죠. - 세
세온
25.08.25 · 175.♡.146.37
꼼수맞다고 봅니다.
제도의 의도는 경차 보급 활성화겠지만, 건설사 편법이지요.
분양시 경차 전용 구역을 별도 표기해야한다 생각합니다.
주차칸 800개(전기차 40개, 경차 80개) 이런식으로요.
전기차 5%, 경차 10%니 총 15%이고
가구당 주차칸 1.3대면, 15% 줄어든 1.1대가 실제 일반차량 주차 가능한 구역이지요. -
달달과바람
→ 세온 작성자
25.08.25 · 222.♡.51.214
전기차는 앞으로 늘어날 테니 당연하지만, 경차전용구역은 주차면수 맞추기에 아주 좋은 꼼수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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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사랑카드도 없애니 마니 하는데
뜬금없는 전용주차구역이라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