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에게 적용될만한 죄에 대해서 코파일럿에게 물어봤습니다.
러
러끼 (121.♡.71.177)
2025년 8월 25일 PM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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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계엄 당시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 중에서 적극적으로 의회 계엄 해제안 무력화를 위해 의회 당사 진입을 거부한 추경호를 포함한 50인 정도의 국회의원들에겐 한국법상 내란죄 중에서 어떤 죄목이 예상될까?
답 중 일부:
2. 동조 내란죄(제88조)
• 요약
내란죄(제87조)를 범하려는 사람을 돕거나 공모한 경우
• 적용 가능성
주도 세력에게 자금·장비·인력을 지원하거나, 사인(私人)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방어막을 친 정황이 확인될 때 검토
• 형량
7년 이상 징역
3. 내란선동죄(제89조)
• 요약
집회·통신·문서 등으로 대중을 선동해 내란을 일으키려 한 경우
• 적용 가능성
국회 내외부에서 “반드시 저항해야 한다”고 촉구한 발언·문서가 있다면 적용
• 형량
7년 이하 징역
4. 내란예비죄(제90조)·내란음모죄(제91조)
• 내란예비죄(제90조)
내란 범죄 실행을 위한 무기·인원·자금 등을 준비할 경우
• 내란음모죄(제91조)
두 사람 이상이 내란 범죄의 방법·목적을 합의한 경우
• 적용 가능성
의회 봉쇄 계획을 구체적으로 논의·문서화했거나, 실제 준비 행동(경찰·군부 동원 협의 등)이 있었다면 요건 충족
• 형량
예비죄 3년 이하 징역, 음모죄 7년 이하 징역
제가 답변 받은것 중에서 국힘이 해당할만한 것들만 추렸습니다.
국힘 내란정당 해산이 먼저일지, 입건 및 1심 판결이 먼저일지
어쨌든 민주당에서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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