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안에는 수사기관 과 기소기관 만 존재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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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zero (39.♡.186.212)
2025년 8월 25일 PM 10:25 · 수정됨(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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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에는 수사기관 과 기소기관 만 존재할겁니다.
수사기관인 경찰, 중수청, (공수처)만 있을뿐 입니다.
기소 및 공소를 하는 기관이 공소청이 될것이고
공소청 안에 검사는 기소 및 공소 권한을 가지게 될겁니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주자는것은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을 이름 바꿔서 더 크게 부흥 시켜주자는 논리와 같습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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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igwrigglewriggle
25.08.25 · 211.♡.39.6
경찰과 중수청이 수사권한을 독점하기때문에 그에 따른 견제가 필요한 것이죠. 분명하게 범죄가 있는데 경찰과 중수청이 만약 불기소해버리면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원천적으로 없기때문입니다. -
Wwebzero
→ Bigwrigglewriggle 작성자
25.08.25 · 39.♡.186.212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가지면 지금과 다를바 없어지게 됩니다.
공소청이 수사기관이 되어서는 않됩니다.
다른 방도를 찾아야 하겠죠. -
BBigwrigglewriggle
→ webzero
25.08.25 · 211.♡.39.6
일전에는 공소청은 수사지휘권 없앤다고 봤거든요. 민주당의 검찰개혁 윤곽이 안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기다려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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