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페이 (118.♡.205.116)
2025년 8월 25일 PM 11:44 · 수정됨(08. 26. 00:22)
https://www.youtube.com/watch?v=AertYzkVmrU
영상에 예시로 나온 대법원 판결 2012도 10392판결 에 대한 페이지 요약은..
사건 배경: 피고인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후 불편했던 점을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에 후기 형태로 9회 게시함. 이에 대해 산후조리원 운영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함.
쟁점: 피고인의 게시글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대법원 판단:
소비자가 겪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후기라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 제공으로 볼 수 있음.
표현 방식, 공표 대상, 내용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단순히 불만을 표현했다고 해서 비방 목적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
피고인의 글은 과장된 표현이 일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임산부의 선택에 도움을 주는 정보였음.
따라서 피고인에게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함.
⚖️ 법적 의미
소비자의 후기 표현은 일정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보호받을 수 있음.
명예훼손 판단 시, 단순한 불만 제기와 비방 목적을 구분하는 세심한 법리 해석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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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불필요한 송사에 휘말리실 분들을 위해 하나 찾아 봤습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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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남산깎는노인
25.08.25 · 221.♡.83.191
유죄 무죄를 떠나 괴롭히는 거죠 법은 멀리 있으니까... 정말 나쁜놈입니다. -
밤밤페이
→ 남산깎는노인 작성자
25.08.25 · 118.♡.205.116
과거 이벤트 당첨된 변호사에게 법 운운하다가 털린 기업이 생각납니다. -
쩝쩝쩝박사
→ 밤페이
25.08.25 · 222.♡.88.247
SPC 계열사 베스킨라빈스31 브랜드를 운영중인 비알코리아였습니다. - R
Rhenium
25.08.26 · 110.♡.13.87
경찰과 검찰이 알아서 걸러주면 좋은데 우회가 가능한 것 같으니 문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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