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모욕, 명예훼손 관련 소송 기사
masquerade

Lv.1 masquerade (223.♡.91.100)

2025년 8월 26일 AM 08:46 · 수정됨(09:32)

조회 1,696 공감 0

https://v.daum.net/v/20250826064637810




세명에게 300만원 청구.  두명은 기각 한명은 30   


뭐라 핬나 보니


기사 내용에...


법원은 3명 중 2명에 대해선 기각했다. 해당 댓글의 내용은 “살다 보면 이런 X들이 있음”, “난 X은 난 X일세…인정!” 이었다. 재판부는 해당 표현에 대해선 “취지와 방법, 맥락, 당사자들의 지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법한 인격권 침해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1명에 대해선 30만원을 배상라는 판결이 나왔다. 해당 댓글의 내용은 “결국 조둥이(주둥이) 험한 양아치”였다. 법원은 “기사에 대한 의견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이라며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그냥 리플 수위가 궁금했는데......


아. 판단이 어렵네요.......

댓글 (14)

  • 레오야사랑해

    레오야사랑해 Lv.1

    25.08.26 · 118.♡.2.190

    개저씨라는 표현이야 말로 모욕인데요
    내로남불...
  • 비글은스누피

    비글은스누피 Lv.1 → 레오야사랑해

    25.08.26 · 221.♡.190.159

    이걸로 누가 고소 좀 때리길 바랬는데 말이에요
    개저씨라고 내뱉는건 되고 자기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고소때려서 입막음 해버린다? 아주 뭐같네요
  • 마이너스아이

    마이너스아이 Lv.1

    25.08.26 · 61.♡.139.51

    년 이란 표현은 표준어 입니다.
    양아치는 비속어 입니다.

    설마 판사가 저런 기준으로???
  • 스위밍

    스위밍 Lv.1 → 마이너스아이

    25.08.26 · 106.♡.247.57

    앞으로 표준어로 욕해야 겠군요...
    "결국 말이 거친 불량배"
  • 잎과줄기

    잎과줄기 Lv.1 → 마이너스아이

    25.08.26 · 121.♡.30.134

    표준어라도 때와 장소와 맥락에 맞게 사용해야죠.
    가령, 남녀 성기 이름은 각각 다 표준어이지만, 함부로 사용하지는 못함.

    표준어와 비표준어가 유무죄 기준이라기보다는 나름 욕으로 들리는 것, 감탄을 거칠게 표현한 것을 구분하려고 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닥 신뢰가 가지는 않지만요.
  • 비읍

    비읍 Lv.1

    25.08.26 · 116.♡.148.36

    판사 개인의 기분에 따라 유무죄가 갈리는게 참…
  • DevChoi84

    DevChoi84 Lv.1

    25.08.26 · 121.♡.239.28

    개인적으로 카페 게시글과 댓글 명예훼손 고소를 진행중인 입장에서 수백 수천명이 보는 곳에 쓰인 비난의 글이 본인을 향하고 있다면 글의 수위의 문제를 떠나 그건 엄청난 스트레스인건 맞긴합니다.
  • UrsaMinor

    UrsaMinor Lv.1

    25.08.26 · 121.♡.77.65

    같은 욕도 단어 골라가며 고급지게 하면 괜찮은 모양입니다.
  • 비호

    비호 Lv.1

    25.08.26 · 106.♡.194.165

    판사 심리 마음이겠지만, 아무래도 직접접인 표현이냐, 간접적인 표현이냐의 차이가 아닐까 싶네요. 어렵군요 ㅎㅎ
  • 고미 Lv.1

    25.08.26 · 223.♡.45.91

    이것보다 훨씬 심한 악플도 있는데 경계선인 것들만 신고한 느낌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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