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변경할때는 당연히 변경할 방향의 지시등을 켜야 하지 않을까요??
비와바람

Lv.1 비와바람 (122.♡.226.162)

2024년 5월 1일 AM 10:13 · 수정됨(11:12)

조회 794 공감 0

저도 당연히 그럴거라 생각하는데..


친구놈중 하나가 심심하거나 열받으면 블박에서 그런거 골라내서 신고합니다. ㄷㄷㄷ


그런데 며칠전에 좌회전하면서 우측지시등을 켰다고 신고했더니 지시등을 켜서 상관없다고.. 답변받았다네요.


제보자님. 안녕하십니까?
xxxxx경찰청 xxxx경찰서 교통과 교통관리계에서 근무하는 경x xxx 입니다.
교통법규위반 신고를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보자님께서 청구하신 민원의 취지는 방향지시등 미점등으로 이해 됩니다.
좌회전을 하면서 방향지시등은 작동하였습니다.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진로변경 당시도 방향지시등은 작동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방향지시등을 작동하라는 규정은 있어도 어느 방향의 지시등을 작동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결국, 반대방향의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였으면 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처분하지 못하는점 양해바랍니다.


이렇게 왔다고..


이거 보다보니 버스가 비상등 켜고 차선변경하는 일이 많잖아요?

이것도 찾아보니 이것또한 위법이라더구요.


그래서 한번 날잡아서 쫙 신고 넣어볼까.. 하기도 하다 귀차니즘이 좀 올라와서.. 쿨럭..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논란이 있던게 주유소에서 도로진입할때 어느쪽을 켜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었었죠.

(비슷한게 이면도로에서 주도로 진입시 어느쪽을 켜야 하나? 에 대한 부분)


저도 처음에는 내가 끼어야 하니 오는 차들에게 잘보이는, 즉 좌측을 켠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차량 진행방향 지시등을 켜야 한다라고 해서 좌측이 아닌 우측을 켜야 한다고 해서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긴 하죠.


그런데 저 경찰관은 저렇게 답변하네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 (11)

  • masquerade

    masquerade Lv.1

    24.05.01 · 121.♡.168.68

    푸하하.....

    말은 되네요...
  • 아찌

    아찌 Lv.1

    24.05.01 · 58.♡.154.25

  • 비와바람

    비와바람 Lv.1 → 아찌 작성자

    24.05.01 · 122.♡.226.162

    오우.. 명확합니다. 제가 찾는게 이거 같군요!

    고맙습니다.!
  • MoonKnight

    MoonKnight Lv.1

    24.05.01 · 211.♡.129.181

    골목에서 주도로로 나오는 방향지시등은 개인적인 생각은 정하기 나름이라고 봅니다
    다만 현 도로교통법상 진행방향을 표시하는것으로 되어 있으니 그렇게 하면 되죠
  • 아투썸플레

    아투썸플레 Lv.1

    24.05.01 · 121.♡.9.2

    좌회전하면서 1차로에서 2차로로 변경을 했나 보네요.. 애매하네요 ㅋㅋ
  • 달과바람

    달과바람 Lv.1

    24.05.01 · 121.♡.237.223

    정신 나간 놈이네요.
    법조항을 따져 볼 것도 없이 '방향지시'는 말 그대로 방향을 지시하는 것인데 말입니다.
  • 17287513

    17287513 Lv.1

    24.05.01 · 175.♡.36.201

    [https://s3.damoang.net/data/editor/2405/comment_2948932809_dobvUnVW_67a6c782e624a28f0a94dd153f47d00eda7a312e.webp]

    경찰이 똥멍청이입니다.

    본문 상황에서는 좌회전하면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좌회전하기 전과 좌회전할 때에는 왼쪽 방향지시등을 켜고, 차로를 1차로에서 2차로로 변경할 때는 오른쪽 방향지시등으로 진로를 오른쪽으로 변경함을 알리고, 차로 변경을 마친 뒤에는 방향지시등을 끄되 아직 좌회전을 마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왼쪽 방향지시등을 켜서 좌회전 종료시까지 방향지시등을 작동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좌회전하면서 차로를 변경하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신호 불이행으로 신고하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 수용됩니다. 그런데 본문 경찰은 이상한데 꽂혔는지 법을 지맘대로 해석해가면서 불수용 했네요.

    도로교통법상 핸들이 돌아간 방향과 정 반대로 방향지시등을 작동해야 하는 경우는 없다고 봐도 됩니다. 아직 법이 도입되기 전, 회전교차로 진입시 전세계적으로 왼쪽 방향지시등을 작동하기 때문에 이 경우만 예외적으로 우측으로 핸들 돌리면서 왼쪽 방향지시등을 켜는 사례로 여겨져 왔는데, 대한민국 경찰은 회전교차로 진입시 오른쪽 방향지시등을 켜라고 규정하여 대한민국에서는 예외 없이 핸들 돌아간 방향으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면 됩니다.
  • UrsaMinor

    UrsaMinor Lv.1

    24.05.01 · 115.♡.248.122

    경찰이 당시 심히 귀찮았나봅니다.
  • finalsky

    finalsky Lv.1

    24.05.01 · 211.♡.19.212

    해당 법을 다 읽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법의 세부내용의 사실을 말씀드리는게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알려 드립니다.

    법에는 처분사항이 있는 조항과 없는 조항이 있습니다.
    방향지시등 사용방법이 규정되어 있지만 처분조항엔 방법을 위반했을 때가 아니라 사용을 하지 않았을 때만 처분규정이 있는 거죠.
    이건 법을 보완해야 처분이 가능한 겁니다. 경찰관이 어찌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예) 처분 조항이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벌금' 이라고 되어 있으면 방향에 상관없이 사용만 하면 처분할 수 없죠.
    '방향지시등을 별표 xx에 따라 사용하지 않으면 벌금' 이렇게 바꾸면 별표에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지키지 않으면 처분할 수 있어요.
  • 비와바람

    비와바람 Lv.1 → finalsky 작성자

    24.05.01 · 122.♡.226.162

    그렇군요..
    그런데 지시등없이 차선변경하면 원래 차선변경위반으로 범칙금이 나갔던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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