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의 이사 해임 권한
별
별똥별똥별 (211.♡.22.9)
2024년 5월 1일 AM 10:34 · 수정됨(12:48)
조회 1,032 공감 0
주주총회에서, 주주가 이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합니다
주주가 이사를 해임하려 할 때, 해임사유가 꼭 정당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주주가 원하면 해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주주의 권능입니다
이사의 임기는 3년인데,
만약 이사가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잔여임기 기간동안의 보수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합니다
참고로,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이사들이 선출합니다
주주가 찍어주긴 하지만, 형식상으로는 이사들이 자기들 중에서 한명을 대표로 내세우는 겁니다
댓글 (11)
- 팡
팡파파팡
24.05.01 · 211.♡.235.47
그래서 주식회사죠 -
마마크
24.05.01 · 175.♡.10.81
민희진은 뉴진스 계속 브랜딩하고 키우고 싶어할텐데... 뉴진스 가족들 난감하겠네요. - 다
다시머리에꽃을
24.05.01 · 106.♡.69.228
배상금이 문제지 임원 해임은 일반 직원 짜를때처럼 노동법이 작용하지 않죠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
이이슬이
24.05.01 · 118.♡.11.66
민씨 사태에 이 논리를 적용하기에는 위험이 있죠.
민씨는 뉴진스를 키우고 어머니라 불리는 사람입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할 경우...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되죠.
대주주라고 해서 손쉽게 해임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명분을 쌓고 해임해야 뒤탈이 없기 때문이죠. - 별
별똥별똥별
→ 이슬이 작성자
24.05.01 · 203.♡.138.97
논리가 아니라 법이 그렇다는 겁니다 -
이이슬이
→ 별똥별똥별
24.05.01 · 118.♡.11.66
법이 그런건 알죠...
어떻게 적용하는가가 중요하다고 드리는 말씀인거죠. -
김김보라
24.05.01 · 210.♡.183.37
주총은 이사회가 소집하는데 어도어 이사진이 얼마전 대대적으로 바뀌었다들었습니다
정기주총은 가능성 없을것 같고 임시주총은 법원허가도 필요하고 시간이 제법 걸릴텐데 이러나저러나 결론까지는 좀 많이 기다려봐야 할 듯 합니다 - 별
별똥별똥별
→ 김보라 작성자
24.05.01 · 203.♡.138.97
정기주총은 아무때나 하는게 아니라 개최시기가 정관에 박혀있고 반드시 해야 합니다. 12월결산 법인의 경우 대부분 3월말에 개최합니다. 정기주총 외에 임시주총을 주주가 요구해서, 꼭 정관에 정한 날짜가 아닌 임의의 날짜에 개최할 수 있습니다 -
김김보라
→ 별똥별똥별
24.05.01 · 210.♡.183.37
맞습니다 관례적으로 12월 결산 3월말 주총인데 이미 그 시기를 넘긴 점, 주총 소집권한이 이사회 전권사항인데 이사진이 대대적으로 물갈이되었다는 점에서 정기주총에서 해임 논의는 어렵지않을까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아. 아래 댓을 보니 이미 거부했나봅니다
관전기가 길어지겠네요 -
TThinkMoon_Official
24.05.01 · 49.♡.63.173
같은 의견으로 S모 전자 사장도 같이... 해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주주들은 연임을 원하는 거 같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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