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국행위처벌법이 필요합니다.
브
브래드베리 (106.♡.138.153)
2025년 8월 27일 AM 11:32 · 수정됨(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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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뉴스들, 특히 남천동을 들어보니 트럼프 대통령이 숙청, 혁명이란 단어를 언급하면서 이런 나라에서는 기업활동 하기 어렵다는 SNS를 올리고 '교회 습격' 등의 발언을 한 것 모두 한국 개신교 극우세력이 트럼프 주니어로 추정되는 통로를 통해 트럼프에게 전달한 허위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로 외에도 한국 극우세력과 미국 극우세력이 연결되는 다양한 통로가 있겠죠.
온오프라인에서 극우세력이 적극적으로 활동한지 꽤 되었고 윤총독의 내란 이후에는 끝을 모르고 달려가고 있으니 앞으로도 이런 일은 더 자주 더 심하게 일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외교가 무지 중요한 나라에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로 외교가 망가지면 안 됩니다.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정치적 의사표현을 너머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대통령의 외교활동을 무력화시키는 건 매국행위이기도 합니다. 현행법상 업무방해, 이적죄 등으로는 처벌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해석상 다툼도 있으니 이런 유형의 매국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댓글 (3)
- 온
온달75
25.08.27 · 61.♡.185.98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면됩니다. -
DDRJang
25.08.27 · 211.♡.188.126
일단 주적, 적국 개념을 폐지해야합니다.
주적, 적국 개념 때문에 북한이 아닌 다른 국가에 매국 행위 했을때 처벌 수위가 엄청 낮아지죠.
왜냐하면 간첩 행위를 했을때 제대로 처벌을 받을려면 그 대상국이 주적, 적국이여야 하는데 그 적국이 북한뿐입니다(.....) -
사사과맛옥수수
25.08.27 · 121.♡.158.171
극우들 난리 발광하는 거 처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 망하라고 자꾸 떠드는데 국가보안법으로 조져야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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