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칭 유지는 절대 안됩니다
D
Dufresne (106.♡.128.139)
2025년 8월 27일 PM 12:02 · 수정됨(08. 28. 12:28)
조회 2,896 공감 0
이름엔 생각보다 큰 힘이 있거든요
수사권만 빼고 검찰청 그대로
이거 말도 안되는 소리죠
그간 과도한 권력을 누려온 신분이자 조직인
"검찰"을 없애는거니까요
공소청으로 바뀌는건 신분에서 역할로 전환입니다
그리고 검찰로 그대로 두면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같은 조직도 유지하려 들겁니다
절대 용납할 수 없죠
댓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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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수라장
25.08.27 · 58.♡.2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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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디_엘바토
25.08.27 · 118.♡.82.166
안희, 언 놈이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나요? 정성호입니까? -
파파스트라미
25.08.27 · 117.♡.5.52
공감 100% 입니다
절대 이름조차 남겨서는 안됩니다
이름부터 남겨서는 안됩니다 -
아아둘아빠
25.08.27 · 121.♡.51.73
대한민국 헌법 제89조 제16호에서 “검찰총장의 임명”을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
헌법에 이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름을 바꾸려면 헌법을 고쳐야 한답니다. - 곰
곰팅이1
→ 아둘아빠
25.08.27 · 103.♡.106.248
음 일견 타당해보이긴 하지만, ..검찰총장을 임명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왜 꼭 검찰총장이라는 지위가 있어야 하는 근거로 해석되는 지.. 만약 반대입장이면 꼬투리잡고 늘어질 것 같습니다. - 그
그루밍
→ 아둘아빠
25.08.27 · 210.♡.195.129
어짜피 검찰청의 장인 검찰청장도 아니고
검찰총장이라고 써있으니까
기소청 만들고 기소청의 장 이름을 검찰총장이라고 해놓으면 되는거죠
검찰청이 있어야 할 필요는 없지않을까요? -
55년은너무짧다
→ 아둘아빠
25.08.27 · 112.♡.196.192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에 보한다. 정도로 재끼면 그만 입니다. -
BBearCAT
→ 아둘아빠
25.08.27 · 118.♡.91.100
그럼 검찰총장이라는 직함만 남기면 되겠지요. 그 어떤 권한도 예산도 인원도 아무 것도 없는 뒷구석 골방 명예직으로.. ㅎㅎㅎ -
Mmongolemongole
25.08.27 · 112.♡.33.238
명칭부터 박탈해서 힘을 끝까지 쫙 빼야죠 - R
Rhenium
25.08.27 · 203.♡.241.21
정치권에서는 '수사관' 정도 생각하나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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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만 바꿔도 꽤 많은 힘을 잃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