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이름 뿐만 아니라 검사도 이름 바꿔야죠
딸
딸기맛똥덩어리 (106.♡.2.149)
2025년 8월 27일 PM 12:13 · 수정됨(15:35)
조회 850 공감 0
기소담당관? 적당할거 같습니다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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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말랭이
25.08.27 · 1.♡.101.49
검사 이름은 개헌 필요합니다. - 딸
딸기맛똥덩어리
→ 감말랭이 작성자
25.08.27 · 106.♡.2.149
까짓거 개헌 논의에 포함시키자고 하죠!! -
Nninja7
→ 딸기맛똥덩어리
25.08.27 · 211.♡.163.13
지금 이거 하나 가지고 개헌까지가면 또 아무것도 안됩니다. -
BBursar
→ 감말랭이
25.08.27 · 223.♡.78.119
법제를 운영하기 나름인데요. 일단은 검찰청 직원은 검찰공무원으로 명명하고, 다양한 기관의 영장치는 직위만 검사로 정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공정거래위원회, 세무서, 노동청, 경찰청에도 검사가 없으리라는 법은 없죠. 또 영장청구가 필요한 기관이구요. - R
Rhenium
25.08.27 · 203.♡.241.21
환경미화원도 환경공무관이라고 하던데, 기소공무관 정도 어떤가요. 줄여서 '기공' - 딸
딸기맛똥덩어리
→ Rhenium 작성자
25.08.27 · 106.♡.2.149
좋아보입니다 !! -
다다마스커
25.08.27 · 220.♡.246.38
기소원정도가 딱 아닌가요? ㅋㅋㅋㅋㅋㅋㅋㅋ -
EEclipse7
25.08.27 · 175.♡.109.67
사짜 들어가는 이름을 좋아하더라구요..
기소사~! -
하하드리셋
25.08.27 · 223.♡.56.179
기소전담공무원....줄여서 기전원....ㅎㅎㅎㅎ - R
Rhenium
25.08.27 · 203.♡.241.21
이름도 중요하지만 근무지가 중요합니다. 일선 파출소까지 모두 배치하길 바랍니다. 시민들 법률 상담도 좀 해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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