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검찰총장" 단어는 법에 규정 하기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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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zero (223.♡.195.149)
2025년 8월 27일 PM 01:46 · 수정됨(16:29)
조회 2,217 공감 0
공소청을 만들고 기소.공소 하는 직책에 공소 검사 라고 부르고 공소청 의 장을 검찰총장 이라고 한다 라고 법에 적어 놓기만 하면 됩니다.
헌법에 검찰총장이라는 단어만 있지, 그 직책이 어디에 무엇을 담당 한다는것은 없습니다.
댓글 (10)
- 무
무좀유죄
25.08.27 · 14.♡.135.39
- S
serious
→ 무좀유죄
25.08.27 · 210.♡.41.89
헛소리하는 판사의 가죽을 벗기는 세계적인 관습이 있으니 가죽을 벗겨버리면 어떨까요. -
BBursar
25.08.27 · 223.♡.78.106
검찰총장을 형식상 자문을 하는 자리로 두고,
북부기소청장 남부기소청장에게 인사권 등 실권을 주는 방법도 있죠. - 그
그루밍
25.08.27 · 210.♡.195.129
헌법의 내용은 검찰총장의 임명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건데
취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항목들의 나열인거지
이걸 가지고서 검찰총장이 무조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거는 좀 어불성설입니다
그냥 없애도 아무 문제 없다고 보입니다 -
BBlizz
→ 그루밍
25.08.27 · 108.♡.134.4
이게 정답이죠. 검찰'총'장을 임명 안하면 그만이니까요. 다른 직책을 임명해서 검사들을 이끌게 하면 되는거죠. 기소청장이라던가요. - 민
민주지산M
25.08.27 · 218.♡.159.53
기소청장은 검찰청장이 한다. 할수있다. . . 이렇게 법규정만 넣으면 됩니다 -
DDRJang
25.08.27 · 211.♡.185.254
경찰청 계급 최상위가 치안총감이고 이 사람이 경찰청장을 하죠.
마찬가지로 검찰 직급 최상위가 검찰총장이고 이 사람이 어느 기관의 장을 한다고 하면 되는 일이라고 하죠. -
PPTSD
25.08.27 · 119.♡.178.81
검찰청이 없어지면 검찰총장이던 검찰대총장이던 딱히 별 의미가 없어질거라 봅니다. -
일일용직.코더
25.08.27 · 59.♡.81.101
헌법에 기타가 있던데, 공소청장이 기타에 해당 한다고 해석하면 될 것 같은데요. -
일일용직.코더
→ 일용직.코더
25.08.27 · 59.♡.81.101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중략)
16. 검찰총장ㆍ합동참모의장ㆍ각군참모총장ㆍ국립대학교총장ㆍ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17. 기타 대통령ㆍ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 검찰총장이라는 문구는 사문화 시키고, 헌법 개정시 삭제
-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에 공수처장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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