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공소청 설립 근거는 공수처 설립당시 헌법재판소가 결론 내린 사안이죠.
DRJang

Lv.1 DRJang (211.♡.188.126)

2025년 8월 27일 PM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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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서 수사단계에서의 영장신청권자를 검사로 한정한 것은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확립시켜 인권유린의 폐해를 방지하고, 법률전문가인 검사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기본권침해가능성을 줄이고자 한 것이다.

헌법에 규정된 영장신청권자로서의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인 검사로서 공익의 대표자이자 수사단계에서의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 그에 부합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지, 검찰청법상 검사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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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어느 기관에 들어간다 해도 상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검찰권을 행사하는 검사들 수장인 검찰총장도 어느 기관에 있어도 문제 없습니다.


댓글 (1)

  • 말없는

    말없는 Lv.1

    25.08.27 · 1.♡.105.163

    검사를 구지 사법고시를 통해 뽑아야하는지도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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