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은 직위가 아니고 직급
머
머글대장 (61.♡.187.197)
2025년 8월 27일 PM 04:02 · 수정됨(16:25)
조회 1,839 공감 0
법관의 직급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3단계 계급)
검사의 직급
검찰총장, 검사 (2단계 계급. 과거엔 검사장이 있었으나 지금은 직위일 뿐)
공소청에 직급이 검찰총장인 검사를 둔다. 문제 없어 보이네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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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리아스
25.08.27 · 106.♡.196.37
엥 검찰총장이 직위가 아니었던겁니까 ㄷㄷ 그럼 검찰총장의 직위는 뭐가 되는걸까요? 부장검사? - R
Rhenium
25.08.27 · 223.♡.217.202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8/comment_3743930826_azuIvX67_ebdaf0f5e19144a42588d152e150f5ea9873e66c.webp]
그동안 많이 듣던 것들은 보직이었군요.
근데 차장검사가 부장검사보다 높네요 ㅎㅎ -
제제리아스
→ Rhenium
25.08.27 · 106.♡.196.37
아 장관급이군요 ...생각보다 많이 높군요 - 머
머글대장
작성자
25.08.27 · 61.♡.187.197
헌법 89
16.검찰총장ㆍ합동참모의장ㆍ각군참모총장ㆍ국립대학교총장ㆍ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검찰총장이 공소청장이 될 수 없다는 논리는
합동참모의장이 헌법에 나오므로
합동참모본부를
(예를 들어) 합동참모사령부로
바꿀 수 없다는 논리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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