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서 찾아보니 그냥 대통령이 바로 해임하면 되는군요.
C
Castle (116.♡.141.94)
2025년 8월 27일 PM 09:15 · 수정됨(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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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①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②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③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④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설명: 이 조항은 대통령의 임명권과 국무총리의 해임 건의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1항은 장관의 임명 절차를 규정하며,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당연히 해임권이 있음을 전제합니다. 이것이 대통령이 장관을 직접 해임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근거입니다.
3항은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특정 장관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계속 수박질 하면.......
대통령이 잘 판단 하실거라 믿습니다.
뭐 절차가 필요하면 국회가 건의하고 건의 받아서 처리하면 되겠군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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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떡검
25.08.27 · 115.♡.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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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슴
25.08.27 · 118.♡.189.242
해임해도 민주당 복귀해서 뻘짓할거라 그것도 문제입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 믿고 더 기고만장한 것 같은데…
잼통은 동기라도 가차없이 경질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