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과 도주우려 기준을 확정해 놔야 할듯 합니다.
당
당구100 (210.♡.234.32)
2025년 8월 27일 PM 11:20 · 수정됨(08. 28.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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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인멸 "우려"
도주 "우려"
이거 여태까지 봐왔듯 너무 엿장수 판사 놈들 맘대로 해석하면 그만입니다.
피의자가 거짓말한게 증명되면
----> 증거 인멸의 우려 확정
피의자가 소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건강상 핑계 포함)
----> 도주 우려 확정
이걸 아예 법조문에 명시해서
룸빵판사 같은 놈들이 지들 맘대로 개짓거리 못하도록
확실하게 만들어놔야 합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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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enlien
25.08.28 · 223.♡.85.12
구속영장 기각 이후에 증거 인멸이나 도주가 발생했다면 판사가 연대해서 책임져야 합니다. -
HHJ아는목수
→ henlien
25.08.28 · 182.♡.183.168
적극동의합니다. 판사는 판결에 책임을 져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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