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 50퍼센트만 나왔는데.
김오우무아

Lv.1 김오우무아 (203.♡.220.25)

2025년 8월 28일 AM 09:35 · 수정됨(13:01)

조회 1,284 공감 0

오늘 근로장려금을 받았는데 예상금액에서 절반만 나왔네요

이상해서 확인을 해보니 재산합계가 일정 기준 이상이면

50퍼센트만 나온다고 하네요.

그런데 아무리 계산을 해도 기준을 넘어가지 않아요.

혹시 내가 모르는 재산이 더 있나 싶었네요.ㅎㅎㅎ

국세청에 확인을 해보니

*임대차 보증금*을 훨씬 초과해서 계산을 했더군요

임대차계약서 확인이 어려우니까 임의로 계산을

했나봐요. 근데 잘 이해가 안가네요.

담당자가 전세계약서 확인되면 정정해준다고 했네요.

근로장려금 예상보다 적게 나오신분들 혹시 모르니

확인해 보세요.



댓글 (4)

  • 855th

    855th Lv.1

    25.08.28 · 39.♡.230.48

    작년에 예금 만기후 제 통장으로 다시 입금된걸 이중으로 잡더군요.
    예금 5천이 다시 돌아온거까지 합해서
    1억이 되는 경우입니다 ;;;
    한달짜리 예금 새번만 하믄 ???
    전화통화로는 자기들은 절대 틀릴일이 없다해서 제가 입출금 자료 프린터 해서방문 했습니다 ㅜㅜ
    근데 올해또 그러네요 아후
  • 김오우무아

    김오우무아 Lv.1 → 855th 작성자

    25.08.28 · 203.♡.220.25

    이런 경우는 처음인데 이런 사례가 많이 있나보네요. 재산 합계를 낼때 임대차계약서를 확인을 하지 않고 임의로 계산(간주계약서?)을 한다는게 조금 납득이 안되네요. 국세청에 확인 안했으면 그런가보다 하고 그냥 넘어갈뻔했네요. 제 입장에선 적은 금액이 아닌데.
  • 마리에 Lv.1

    25.08.28 · 39.♡.46.102

    임의로 잡는게 아니라 공시지가 55퍼로 자동산정됩니다.
    lh공사등에 신고된 임대아파트는 실금액 제공받아서 들어가는데 일반 개인간 전월세는 국세청에서 알 빙법이 없어요. 그래서 신청하실때 계약서 미리 제출하거나 나중에 제출해서 고치는 방법밖에 없어요.
    내년에는 신청하실때 같이 제출하세요
  • 김오우무아

    김오우무아 Lv.1 → 마리에 작성자

    25.08.28 · 203.♡.220.25

    그렇겠군요. 신청만 했지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는 신경을 쓰지 않았네요. 내년엔 근로 장려금 대상이 되지 않도록 소득이 많이 발생하고 싶네요. 장려금 신청기준이 전년도 기준이라 상황은 다르겠지만. 감사합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