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글) 단어의 사용이랄까...
샤일리엔

Lv.1 샤일리엔 (106.♡.74.236)

2025년 8월 28일 AM 11:29 · 수정됨(08. 31. 14:44)

조회 283 공감 0

앙녕하세요, 샤일리엔 입니다~{emo:damoang-air-004.gif:80}



어떠한 교통사고 사건과 관련하여 보험사와 소통할 일이 생겼습니다.

가벼운 사고였는데요, 통상적으로 보험사와 분심위 접수시 실무적으로 저의 과실비율 7이 나오는 사고였죠.

보험사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더욱 쉽고 편리하게 도와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민사적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만일 사건이 형사적으로 문제된다면 보험사의 과실판정과는 별도로 경찰접수로서 그에대한 판단이 진행되지요.


보통, 가해자/피해자 단어의 법적 의미로의 사용은 경찰에서만 하게됩니다.

보험사에서는 과실이라는것만 판단하는데요, 과실이라 함은 예를들어 7:3인 경우 책임이 7만큼, 한쪽은 3만큼 있다고 하게되는 것입니다.

즉 ‘가해자/피해자’와는 완전 다른 별개의 단어, 사건인것이죠.


보험사와 소통하면서 당황한 점은 과실이 6 이상인경우(경찰접수로 가해자/피해자가 구분되어지지 않은 모호한 상황에서도) 과실이 높으니 가해자라며 단정지어 설명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경찰접수로 가/피가 구분되어질 때,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 어떠한 법령과 관련하여 상대방에 비해 하위조항만을 위반하여 피해자로 구분되어질 게 나름 명확한 상황에서도

보험사에서는 과실비율이 높으니 응 너 가해자~ 라며 설명하면서 가해자, 가해자 단어를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네.. 모 블랙박스 프로그램 등에서 들어보신 적 있으실겁니다.

경찰판단상 가해자지만 보험에서 과실비율이 낮은경우, 경찰판단상 피해자지만 보험에서 과실비율이 높은경우가 있다는것을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형사적 법적처분과 민사는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그에대한 설명의 례 - https://new-m.pay.naver.com/mymoney/insurance/contents/119 )



상대방이 현저하거나 중대한 잘못을 하지 않아보이고 또한 입원하거나 대차하는 등 일을 크게 벌이지 않고있는 바, 그에따라 저도 경찰사고접수를 하지않고 보험처리만 하려는 상황입니다.

경찰사고접수시 가해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굳이 법규에 따라 서로간에게 그럴필요 있을까 싶은 상황입니다.


근데도 가해자/피해자가 경찰에 의해 상호 구분되어지지 않았음에도 보험사에서는 과실비율 높은쪽에 가해자라고 말하고 있어 기분이 나쁜 상황입니다 ㅎㅎ

민사사건들을 다루는 보험사에서는 가해자라는 단어를 매우 신중하게 사용해야 하는데 말이지요.

굳이 민사사건에서 말하려면 한쪽이 6만큼 가해를, 다른한쪽이 4만큼 상호간 가해를 했다고 하거나,

한쪽이 4만큼의 피해를, 다른한쪽은 6만큼의 피해를 받았다고 하는게 옳아보이네요.



아마도... 보험관련 이야기들이 일반적 보통인들에게 설명할 때 이해가 어렵다보니, 통상 과실이 높은쪽에 가해했다고 말하며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약간 기분이 나쁘네요 ㅎㅎ

가해자/피해자는 경찰이 구분짓는건데...


다행히도 방금 통화하여 가해자라는 단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셨음에 기분이 언짢았다고 설명드렸는데, 보험사 직원분께서는 자신이 설명을 위해 일반적으로 그렇게 사용했다며 흔쾌히 사과해주시어 기분좋게 대화는 마무리되었답니다^^*



아무쪼록, 앙님분들께선 아무런 사고없이 경찰과 보험사를 이용하는 일이 가능한 한 없으셨음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실이 상대방보다 높아도 꼭 법적으로 가해자가 아닐 수도 있음을 알고계신다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피해자도요ㅎㅎ 법규상 피해자라도 과실이 높을수도 있지요.


무덥고 햇살이 따갑지만, 앙님분들 모두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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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 queensryche

    queensryche Lv.1

    25.08.28 · 14.♡.25.2

    별일 없으신거쥬?
  • 샤일리엔

    샤일리엔 Lv.1 → queensryche 작성자

    25.08.28 · 118.♡.252.106

    넵,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답니다ㅎㅎ
    완전 저속에서 충돌만 약간.. ㅋㅋㅋ
    걱정해주셔서 감사해요~~!
  • Java

    Java Lv.1

    25.08.28 · 116.♡.70.94

    다치지 않으시고 사과받으셨다니 다행입니다.

    질문요~
    물적 피해야 결론적으로 과실 비율이 중요하니 그러려니 하지만,
    인적 피해에서는 과실 비율이 아닌 가/피 구분으로 구별하는거 맞죠?
  • 샤일리엔

    샤일리엔 Lv.1 → Java 작성자

    25.08.28 · 106.♡.68.96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과실이나 고의가 아니거나 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는 반의사불벌 관련범죄라는 등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도, 수사기관에서는 가해자 피해자의 구분자체는 이루어지게 됩니다.
    나아가 쌍방폭행 등 상호간 가해자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물적피해인 재물손괴 등의 재산범죄에서도 가해자/피해자가 나누어질 수 있어요.

    물론!! 인적 피해에서도 서로 치료비/위자료 등 보상은 해야하니 과실비율도 산정이 가능합니다!
  • 너부리인척하는보노보노 Lv.1

    25.08.28 · 211.♡.141.30

    속상한 일들이 한번에 터지는 날이었군요.
    만족스럽게 해결 되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아무 사고도 안나고 어딜가시나 주차 자리 한자리가 뿅하고 나타나는 자동차요정의 가호를 기도 드릴게요.
  • 샤일리엔

    샤일리엔 Lv.1 → 너부리인척하는보노보노 작성자

    25.08.28 · 106.♡.68.96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보험사가 자꾸 가해자 가해자하는데, 경찰판단도 없이 과실이 높다고 가해자취급을 하니 어이가 좀 없긴 했습니다.

    보험처리상 실무적으로 가해자/피해자로 부른다고는 하지만, 이게 막상 내가 듣게되면 기분이 매우 나쁘거든요..

    보험사가 잘못사용하던 단어로 본다면, 저는 저쪽에 6만큼 가해한거고 저쪽은 제게 4만큼 가해한건데 왜 저만 가해자인건지.. ㄷㄷㄷ
    그럼 5:5과실은 가해자가 누구일까요?! ㅋㅋㅋㅋ
  • 너부리인척하는보노보노 Lv.1 → 샤일리엔

    25.08.28 · 211.♡.141.30

    {emo:damoang-sol-005.gif:80}
    다음번에 보험회사 바꿔요!!
  • 5호라

    5호라 Lv.1

    25.08.31 · 223.♡.52.66

    생각없이 쓰는 단어 인데
    막상 이 단어를 적용시키는게 누구냐 중요한 문제네요
    적용시키는 사람이 그만한 합당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하여간 보험사는 바쿼야져 민원 넣고
    저도 김연아의 kb와 이제 작별의 시간이..
    어디로 가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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