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의 무서운점 feat 헌법 영장신청권
webzero

Lv.1 webzero (223.♡.195.210)

2025년 8월 28일 PM 04:17 · 수정됨(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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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나오는 공소청의 검사 보완수사권의 무서운점은 검사가 의도적으로 수사를 할수있는 길이 열린다는 점 이죠. 현행 헌법에 검사가 영장을 법관에게 신청 할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현재 경찰이 똑같은 형태로 문제가 된적이 있죠.

검사가 영장을 반려해서 수사가 미진하게 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린적이 있죠.

똑같이 중수청 수사관이 공소청의 검사에게 영장을 법관에게 신청해달라고 했는데 공소청의 검사가 반려해서 수사가 미진하게 될수 있죠.

이때 중수청 수사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를 한다면 검사가 수사 하는 지금과 달라질것이 없죠.

댓글 (4)

  • singya

    singya Lv.1

    25.08.28 · 104.♡.68.24

    어차피 저 헌법 조항 때문에 검사가 수사에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적 대책은
    1. 헌법을 개정한다
    2. 검사 카르텔을 무너뜨린다. 예를 들어 검사를 선거로 뽑는거죠
  • webzero

    webzero Lv.1 → singya 작성자

    25.08.28 · 223.♡.195.210

    보완수사권은 공소청의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겠다는것이고 보완수사요구권은 공소청의 검사가 보완수사를 수사기관에 요구 할수 있다는거죠.
    공소청의 검사가 수사를 할수 없음으로서 기소. 공소 등으로 전문화 되겠죠.
  • 간장파닭

    간장파닭 Lv.1 → singya

    25.08.28 · 223.♡.207.45

    선거가 만능은 아닙니다. 윤석렬도 선거로 뽑혔어요.
  • kimpy

    kimpy Lv.1

    25.08.28 · 203.♡.212.27

    뭘 해도 공소권과 수사권을 다 가지고 있을때 보단 낫습니다.
    후에 헌법을 추가적으로 개정하던가 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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