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오토바이가 인도를 주행하는 것을 힘들게 찍어서 신고했는데 경고네요.
B
Bursar (223.♡.79.201)
2025년 8월 29일 AM 12:25 · 수정됨(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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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로 인도를 주행하는게 경미한 위반은 아닐것 같은데요.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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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oldbox
25.08.29 · 49.♡.97.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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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ursar
→ goldbox 작성자
25.08.29 · 223.♡.86.40
강남대로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가 쓱 튀어나와서 주행을 해서 신고한 사건입니다. -
Ggoldbox
→ Bursar
25.08.29 · 49.♡.97.218
횡단보도를 바이크 탑승한 채로 운행했다면 법 위반이고 이때 촬영했다면 과태료 부과되었을 텐데 아마도 그 후에 인도에 있을 때 촬영했나 보네요.
횡단보도 위반은 싹 다 잡아야 하는데 현실은.
횡단보도 가로지르는 배달기사는 배달을 오래한 사람들이고 법 위반을 교묘하게 하기에 잘 잡히지도 않고 초보 배달기사들이 다른 건 신고로 과태료내는 게 대부분인 걸로 압니다. 초보기사는 조심조심 운행하다가 경찰보다 신고하는 사람들로 인해 과태료 내게 되고요.
저는 주로 밤에 알바했는데 밤 1-2시 되면 바이크고 자동차고 간에 다 법위반합니다. 반대 선에 차 없으면 유턴 다 하더군요. 신호 지키고 서 있으면 나만 뭐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큰 도로 옆 건물에 배달하는 경우는 바이크를 인도에 세울 수 밖에 없습니다. 이건 다른 방법이 없더군요. -
BBursar
→ goldbox 작성자
25.08.29 · 223.♡.86.40
이분이네요.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8/comment_3743831592_kt9Iuhp4_e994869e9bd761bc20c8900b7992fc80295903d7.gif] -
Ggoldbox
→ Bursar
25.08.29 · 49.♡.97.218
저런 곳은 큰 도로 옆 건물이고 저 도로 옆 건물에 배달하려면 인도 진입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경찰도 그 현실을 아니까 그런 처분을 한 거라 봅니다. 횡단보도를 가로 지른 것도 아니고 신호위반도 아니니까요. - 떡
떡갈나무
25.08.29 · 1.♡.2.244
처음 걸린거라 그럴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걸리면 과태료 나갈겁니다. -
우우리요다이티
25.08.29 · 121.♡.200.116
저는 안전신문고로 정지선 위반한 차량 2대 신고 했는데 영상 속에 시간이 안나와 있다고 반려 당했습니다. 안전신문고 앱 사진은 찍으면 위치정보부터 시간 다 전송이 되는데 말이에요...ㅎㅎㅎ -
지지나가던행인이
25.08.29 · 118.♡.83.86
경고로도 충분히 계도가 된다면 꼭 벌금을 물려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경찰이나 관련기관도 가이드라인이 있겠거니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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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크를 인도에 정차시킨 건가요? 아니면 인도로 몇 백미터 운행한 건가요?
목적지 주소 건물에 배달하려면 인도에 올라가야되는 게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