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법에 따라 기금운영위원회를 구성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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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30일 AM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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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103조(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운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1. 기금운용지침에 관한 사항

  2. 기금을 관리기금에 위탁할 경우 예탁 이자율의 협의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4. 제107조제3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 내용과 사용 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으로서 운용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운용위원회는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장관, 당연직 위원인 기획재정부차관ㆍ농림축산식품부차관ㆍ산업통상자원부차관ㆍ고용노동부차관과 공단 이사장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0. 6. 4., 2013. 3. 23.>

  1.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자 3명

  2.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가 추천하는 자 3명

  3.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다음의 자

    가. 농어업인 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나. 농어업인 단체 외의 자영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다. 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4. 관계 전문가로서 국민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명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운용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3. 3. 22.>

  ⑤ 운용위원회의 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출석하지 아니한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운용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⑦ 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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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을 내는 가입자를 참가 시켜서

민주적이고 투명성 있는 연금 운영을 하고자

사업주, 노동자, 지역가입자 들의 대표를 포함시킨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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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

기본적인 투자정책방향 설정

전략적 자산배분안 결정

기금운용 성과평가 의결 및 성과보상에 관한 사항 결정

기금운용지침 및 의결권행사지침 결정

위탁운용비중 결정

중장기 및 연간 기금운용계획 의결

기금의 운용내역과 사용내역에 관한 사항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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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직접 운용하는 전문직 직원들은 별도로 존재하는데

기금운영위원회에 전문성을 따지고 드는건

이상합니다.


이목을 끌 수는 있겠지만

대의명분은 저 법에 있습니다.


기금운영위윈회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403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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