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과 경찰이 기소안하면
디
디오96 (223.♡.75.145)
2025년 9월 1일 AM 09:03 · 수정됨(09:21)
조회 721 공감 0
공소청이 대배심으로 미국처럼 기소할수있게
시민들이 판단하게 하면 되죠.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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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ursar
25.09.01 · 223.♡.87.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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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noon
25.09.01 · 59.♡.151.61
그러기 싫은거죠
시민들은 무지몽매하고 전문성이 없기때문에 블라블라 ㅋㅋㅋㅋ
그러다가 배심재판이 디폴트고 예전재판이 특별화 되믄 기존 사법수익구조가 흔들리거든요
한뼘의 땅을 내주다가 전체를 내줄까봐 전 사법체계에 들어있는 직역들이 난리 부루스를 추는거라 생각합니다 -
BBigwrigglewriggle
25.09.01 · 106.♡.74.222
검찰에도 수사심의원회가 있는데 사실 유명무실했죠. 관여한 사건 대부분 대부분 정치나 재벌 외에는 없고요. 그 외 참여자의 자질 심사과정의 불투명성 등을 봤을때 독점적 권한에 대한 견제를 위한 심의기구의 투명성이 부족했죠. 일단 이런 역할을 국가수사위원회가 맡는걸로 아는데요.
또한 중수청 외 경찰에게 부여된 독점적 수사권까지 견제를 해야한다면 국가수사위원회의 조직 규모가 감당이 안되겠죠.
다만 8월 초 kbs가 검찰개혁안을 입수했다고 한 기사에 보면 수사기관마다 수사인권보호관을 두어 수사기관을 견제한다라는 내용이 있긴 합니다.
아무튼 중수청이 6대 범죄 외에도 외환 및 마약까지도 수사 할 수 있기때문에 단순히 수사와 기소가 완전 분리되면 해결되는 건 아니죠. 이 개혁의 근원적 이유는 수사든 기소든 독점을 하면서 생기는 문제이고 그걸 해결하기 위함이니깐요.
어쨌든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야기해봐야 민주당의 검찰개혁 초안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는 정확하게 알긴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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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기능하는 해당 법률을 없앨리가 없으니 새로운 기관이 같은 의무를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