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겸공 출연한 법조인 3인 내용 정리 (feat: ai)
소룡.백호

Lv.1 소룡.백호 (211.♡.208.39)

2025년 9월 1일 AM 11:00 · 수정됨(15:13)

조회 2,101 공감 0



박범계(판사 출신, 전 법무부 장관)

  • 주장 요지

    • 수사/기소 완전 분리가 대원칙. 검찰은 “기소”만 담당.

    • 중수청(중앙수사청)은 “행안부(행정안전부) 산하”가 맞다고 주장. 수사는 행정작용의 일부이기에 행안부 관할이 논리적.

    • 중수청과 경찰이 같은 행안부 안에 있어 “권한 집중·남용” 우려가 제기되지만, 인사 교류 차단·독립적 운영·통제 장치 마련 등을 조건으로 문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

    • *공소청(검찰)*이 수사 결과의 적법성·인권보호·공소유지 통제를 하되, 수사기관(중수청, 경찰)과 인적교류 및 영향 차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

    • 보완수사권은 오로지 *송치된 사실(기소여부 판단을 위한 범위)*에 한해 제한적으로 행사,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남용하면 안 됨을 강조.


양부남(검사 출신 의원)

  • 주장 요지

    • 행안부도, 법무부도 중수청 소속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

    • 이유: 권력기관이 한 곳(행안부, 법무부)에 집중되면 필연적으로 부패 위험과 정치적 악용 우려. 정권이 바뀌면 더 위험할 수 있다.

    • 대안 제시: 완전히 독립된 중수청 신설(총리실 산하 논의, 또는 제3독립기구), 그리고 “현재 공수처와 중수청 기능을 합쳐” 임명 등 인사도 국회의 동의를 거치는 구조로 정치·검찰로부터 완전 분리 주장.

    • 검찰에 기소권만 부여, 수사 기능은 독립기관으로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

    • 법무부 산하로 하면 옛 검찰청의 “이름만 바뀐” 형태가 될 위험, 현실적으로 진정한 개혁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


박주민(민변·시민사회 출신 의원)

  • 주장 요지

    • 큰 틀에서 수사와 기소, 사법작용(판결)은 반드시 분리되어야 한다고 동의.

    • 견제구조가 핵심임을 강조. “공수처와 중수청을 합치면, 견제 기능이 무력화된다”는 점을 들어 양부남 모델에 반대.

    • 두 기관(공수처·중수청·경찰 등)이 상호 견제, 그리고 공소청(기소기관, 검찰)이 수사에 대한 최소한의 사법·인권통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함.

    • 법무부 산하 중수청도 적절하지 않다고 봄(동일 의미로 권력 집중 우려).

    • 일정상 빠른 입법과제(추석 전)의 현실성을 고려해, 현재 당정 합의대로 “행안부 산하 중수청·법무부 산하 공소청” 체제로 우선 간 후, 견제장치와 통제 시스템 설계가 중요하다고 강조.

    • 보완수사권 역시 검찰이 무한정 손을 대는 게 아니라, 제한적(송치된 사실 범위)이어야 하고 경찰·수사기관의 독립성 훼손 안 된다는 점을 중요하게 봄.


정리

  • 공통점: 수사/기소 분리는 필수, 권한 남용 방지·절차 투명성/인권 보호 강조.

  • 차이점:

    • 박범계: 행안부 산하 중수청 실질적 찬성, 기소권/수사권 분리 강조, 보완수사권은 최소 한정.

    • 양부남: 행안부·법무부 모두 반대, 완전 독립기구 신설 주장. 공수처+중수청 기능 통합·정치·검찰 영향 철저 차단.

    • 박주민: 견제구조 논점 중시, 공수처와 중수청 분리와 상호 견제, 신속한 입법 추진 및 통제 디자인 실무 중시.




여기서 빠진 김어준 공장장의 말 : 추석 전 완료를 위해서 이번 주 내에 처리해야 하는 것 


  • 검찰개혁 입법 관련법안(정부조직법 등)을 이번 주 금요일(9월 5일)까지 발의해야

    • 그래야 추석 전 “검찰개혁,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를 마무리할 수 있음

    • 검찰청을 공소청(기소 전담)과 중수청(수사 전담)으로 완전히 분리

    •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로 두는 안(현 당정 협의안)이 거의 확정 구도

    • 이번 주에 당정 내 이견, 구체적 법안 내용, 인적 교류·통제장치 문제 등 쟁점을 정리하고 확정해야 함

  • 핵심 목표

    •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 명문화

    • 중수청의 소속(행안부 vs 법무부) 논란은 이번 주 내 결론

    • 보완수사권(검사의 수사 요구권)은 매우 제한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 분출

    • 추석 전 국회처리 위해 반드시 이번 주에 법안 발의, 쟁점 교통정리





저의 결론 : 일단 검사 출신 말은 거르고 당장 할 일을 먼저 합시다.

댓글 (10)

  • P

    pillllll Lv.1

    25.09.01 · 222.♡.172.130

    중수청(또는 기관)을

    1. '법무부' 산하로 둔다 -> 이건 누구도 이견이 없고
    2 '행안부' 산하로 둔다 -> 이건 이견이 엇갈리네요

    저도 2번은 이번에 치열하게 토론하고 넘어가도 괜찮을거라 봅니다.
  • 소룡.백호

    소룡.백호 Lv.1 → pillllll 작성자

    25.09.01 · 125.♡.253.76

    법무부 산하는 안된다 공통 입니다
  • P

    pillllll Lv.1 → 소룡.백호

    25.09.01 · 223.♡.85.156

    네네
    ’안된다‘에 이견이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 bacchus

    bacchus Lv.1

    25.09.01 · 175.♡.209.92

    '보완수사권' 살아 남겠네요.
    9월 5일 검찰들 신나게 한잔 하겠네요.
  • Chemchem93

    Chemchem93 Lv.1

    25.09.01 · 128.♡.184.5

    검찰의 원죄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개혁인데... 검찰 관계자들 말은 거르는게 국민정서상으로도 맞죠...
  • 뿌리깊은나무 Lv.1

    25.09.01 · 117.♡.14.235

    양부남 의원 의견은 아마도 절충안 이라고 내놓은 의견 같은데 수사기관을 행안부에 두더라도 수사기관의 비위나 전행을 공수처로 하여금 통제하고 수사하게 하면 함부로 수사에 불법을 저지르진 못할거로 봅니다.
    공수처를 키워서 수사기관 공소기관의 불법을 수사하게 하고 공수처를 총리실 산하에 두고 공수처장의 임명과 해임을 통제하는게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 아이셔 Lv.1

    25.09.01 · 140.♡.29.1

    박주민 의원 말대로 그대로 가야 합니다. 여지를 두면 악용할 구멍만 남기는 셈입니다.
  • 공부할까 Lv.1

    25.09.01 · 119.♡.59.106

    잘 모르는 사안이지만.....요약만 읽어보고서 적어 봅니다.
    경찰을 이용해서 최대한 견제를 해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박주민쪽이 나아보이네요.
    단지 보완수사권이라는 이름으로 수사권을 조금이라도 부여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대통령이 제일 많이 고민하셨을 거 같으니까 대통령이 맘대로 정하셨으면 합니다.
  • 마아빈

    마아빈 Lv.1

    25.09.01 · 150.♡.242.45

    모든 일은 시스템이 악용될 여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보완수사권이라는 명목으로 여지를 남기면 어떤 방식으로 이를 악용할 겁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한동훈이 장관시절에 시행령으로 어떤 식으로 장난쳤는지.
  • NeoPD

    NeoPD Lv.1

    25.09.01 · 101.♡.140.15

    기존의 안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양부남의 안은 나중에 추가적으로 논의하고 많은 의원들의 동의를 받으면 그때 다시 보완하면 됩니다.
    아무리 좋은 안이 있더라도 현재 타임테이블까지 나온 것을 뒤집는 안을 계속 주장한다면 개혁을 방해하는 속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부남 검찰출신 의원님.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