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앙근 (106.♡.214.34)
2025년 9월 1일 AM 11:11 · 수정됨(11:53)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0·여)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일 대구시 동구에 있는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교장인 피해자 B(61·여)씨에게 "지금 밥이 쳐 넘어가냐"고 욕설하며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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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문제로 상담을 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던 A씨는 B씨가 자신을 기다리지 않고 급식실에서 식사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폭력 범죄를 저지른 A씨는 당시 귀가 조치됐지만 점심 식사한 것을 따지기 위해 다시 교장을 찾아갔고 학생 생활 안전부장 교사로부터 20분간 두 차례에 걸쳐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A씨는 이를 무시하고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버티고 앉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명환 판사는 "많은 학생이 있는 자리에서 머리에 음식을 쏟은 행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장면을 목격한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식판으로 직접 가격한 것은 아닌 점,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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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인자하네요. 그걸 당하는 교장의 자괴감은 생각도 않하는 판사네요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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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잘자요zZ
25.09.01 · 115.♡.182.174
판사한테 "지금 밥이 쳐 넘어가냐"며 음식 쏟았음 형량이 어땠을까요? -
레레오야사랑해
25.09.01 · 118.♡.66.220
학부모가 무슨 벼슬인가... 정신 나갔네요 -
TTyphoon7
25.09.01 · 118.♡.11.93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9/comment_1995115357_MWRpfera_c64e62aec29a85f6158a5ea137f88f776f8e5edb.jpg]
"잘못을 인정하는 점, 식판으로 직접 가격한 것은 아닌 점,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이라니...
관대하시네요 -.,- -
건건더기
25.09.01 · 112.♡.35.146
아무래도 자녀문제도 본인 문제인게 확실하군요..... -
유유튜브
25.09.01 · 116.♡.178.141
합의 안되서 그나마 집유네요. -
사사막여우
25.09.01 · 223.♡.193.243
'어떤 자녀문제 사안'으로 화가 나서
교장에게 저런 행위를 했는지
기자가 취재란 걸 했으면 좋겠네요. -
라라우렘
25.09.01 · 211.♡.2.170
이걸 집행유예를 주는군요....와 이 분의 교직 생활은 어떻게 하라고.. -
호호오옹
25.09.01 · 220.♡.69.106
판새 뚝배기에 국밥 쏟고 욕해도 뚝배기로 뚝배기를 깨지만 않는다면 집유가 나온다는거군요! -
월월남에서돌아온예비역
25.09.01 · 118.♡.5.131
자기한테 그렇게 해도 집행유예주면 인정 -
그그때의봄날이다시왔다
25.09.01 · 112.♡.180.246
대한민국은 법이 전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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