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디자이너 (106.♡.239.58)
2025년 9월 1일 PM 04:08 · 수정됨(16:15)
실비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대부분 일상생활책임담보 보험 특약을 넣으셨을 겁니다.
이 특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을 못하시거나 잘못 알고 있는 정보때문에 보험 청구가 거절되는 경우가 있는데 약관에 있는 정보들을 기반으로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상생활중 배상책임담보 특약 (일상생활책임보험)
-핵심 키포인트 :타인의 신체의 장애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여 보상
1 . 가입자 본인의 주택( 보험가입시에 기록한 부동산)을 사용하다가 발생한 사고
집에서 사고로 발생한 누수나 화재로 타인의 집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도배나 바닥 복구비용을 보상해줘야 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 집에 대한 수리비용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타인의 신체 및 재물의 손해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본인 소유의 집에 대한 수리 비용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물론 약관에서 자기 주택 자체 피해에 대한 특약을 따로 넣으셨다면 별도로 보험청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
일상생활을 하다가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대해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이를 대신하여 보상해 주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거나 걸어가다가 부딪쳐서 타인의 핸드폰을 떨구게 해서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경우 보험 청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다가 부딪혀서 상대방이 다쳤다거나 축구를 하다가 날아간 축구공이 지나가던 사람의 얼굴에 맞아서 다치게 했을 경우에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가족 중에 자녀가 다른 친구네 집에 놀러가서 놀다가 그 집의 TV나 가구를 고장냈다면 이 또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피보험자의 범위가 주민등록상 동거를 같이 하는 친족 및 미혼 자녀까지 해당됩니다.
######약관상 보장이 안되는 경우######
여기에서 약관에 나와있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범위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한 배상책임 안됩니다 (업무를 하다가 타인 또는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
- 보험 가입시에 기록한 주택이 아닌 경우 보상이 안됩니다.
- 피보험자 가족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이 안됩니다. ( 가족이 가족을 다치게 했을거나 가족의 물건을 망가트렸을 경우 )
**** 중요 ****
-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보상 안됩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물건인데, 본인이 사용하다가 사고로 고장을 냈을 경우 보상이 안됩니다. 내가 사용하지 않은 물건을 우발적 사고로 고장을 냈을 경우에는 보상이 되지만 내가 사용하고 있다가 고장을 냈다면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 다만 호텔을 이용하다가 객실과 객실의 물건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가입된 실비 보험에 일상생활책임담보 특약이 있을 경우, 내 집에서 발생한 문제로 타인의 집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고의가 아닌 우발적 사고로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피해를 끼쳐서 이를 보상해줘야 하는 경우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내가 사용하고 있던 물건에 대한 손해는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카페에서 복도를 지나가다가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노트북이나 핸드폰을 떨어트려서 파손이 되어 상대방이 보상을 요구할 때, 보상을 해주고 이에 대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신 상대방에게 해당 내용을 알려주고 수리비 내역이나 사고 관련 증거를 자세히 남겨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친구의 노트북이나 패드를 빌려서 사용하는 도중에 떨궈서 고장을 냈다면 보험금 청구가 안됩니다. 대신 내가 사용 중이 아니라 친구의 가방을 실수로 깔고 앉아서 노트북이 박살이 났다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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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알로록달로록
25.09.01 · 223.♡.218.161
그러면 회사에서 필요한 물품을 마트에서 구매하다가(통상적인 업무는 아닌경우) 마트 주차장에서 카트를 놓쳐 차량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는 업무상으로 봐야할까요? -
CCG디자이너
→ 알로록달로록 작성자
25.09.01 · 106.♡.239.58
본인의 직무에 관련된 일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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