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경찰 입 열었다…박성주 “경찰 비대화 무관…10중 통제 작동 중”
카
카러스1234 (218.♡.164.204)
2025년 9월 1일 PM 06:39 · 수정됨(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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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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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RJang
25.09.01 · 211.♡.18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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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anteria
25.09.01 · 223.♡.72.160
오 징계요구권 좋네요 -
BBigwrigglewriggle
25.09.01 · 106.♡.75.4
보완수사요구권의 도입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요구권의 범위 설정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과거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따라 경찰이 보완수사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해당 경찰관이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난 사례를 고려할 때, 수사종결권을 가진 중대수사청이 공소청의 보완수사요구권을 형식적으로 무력화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요구권의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을 경우, 수사 재량권이 요구권의 범위를 넘어서기때문입니다. -
Mmtrz
→ Bigwrigglewriggle
25.09.01 · 180.♡.14.183
이 문제를 중재하고 점검하고 필요할 때에 강제를 하는 위원회와 같은 조직이 필요하기는 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의 논란에서 이 문제를 지나치게 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니 검찰 개혁은 어림없는 소리 같은 주장이 슬슬 나오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의외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에요.
경찰이 저렇게 농간을 부리는 사태가 발생하면 공론화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에게 찍히면 인생을 종치니 아무나 문제 제기를 할 수 없었다면
수사권만 가진 중대수사청이든 경찰이든 비위 의심이 있다면 문제 제기를 하고 공론화를 하기가 편해지는 측면이 있죠.
가장 중요한 핵심은 견제와 균형이죠.
각론에 지나치게 매이는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
BBigwrigglewriggle
→ mtrz
25.09.01 · 106.♡.75.4
과장일 수 없죠. 주요수사대상이 정치권과 재벌 등인데요. 수사하면서 이들로부터 받을 유혹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게다가 국가수사위원회 11명 구성으로 중수청 컨트롤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
Mmtrz
→ Bigwrigglewriggle
25.09.01 · 180.♡.14.183
그런 외부의 압박, 유혹의 가능성은 어차피 현재 특수부도 같다는 점이 그렇습니다.
오히려 특수부는 수사와 기소를 같이 굴리기 때문에 이들의 결정에 대해서 반론하는 것조차 불가능해요.
심지어 현재의 특수부는 외부 통제 장치가 없죠.
어차피 똑같이 불안함이 있다면 견제 장치가 있는 쪽이 좀 더 나은 것이 당연합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보완 수사는 줄 수 없지만, 대신 너희가 견제할 장치는 만들어도 이해할께... 적절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