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들부들 (49.♡.176.146)
2025년 9월 1일 PM 07:18 · 수정됨(09. 02. 16:35)
저는 한국의 전기공사회사에서 일하다가 해외 법인으로 파견을 가게 되었습니다
전임 법인장의 비리로 인해 제가 법인장으로 교체가 되는 상황이 되었고
자금 부족으로 당장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고,
한국의 본사 지급보증으로 진행되는 대출이 곧 일어나니 알아서 해결해달라는 부탁을
본사로부터 받고 사비를 해외법인의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대출이 실행됐고 자금을 회수하고 싶었으나 본사에서 파견된 임원들의 반대와
계속되는 자금 압박으로 자금 회수를 못했고, 결국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사하면서 제가 투입한 자금의 반환을 약 6개월 이내에 하기로 약조했으나 서류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약속 불이행으로 내용증명도 보내고 통화도 하여 본사 자금 사정이 나아지는대로
반환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녹취록 )
그러나 결국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급명령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회사는 이의를 제기하였고, 결국 민사소송으로 진행됐습니다.
회사는 해외 법인의 사정이 나아지는대로 갚겠다고 하면서도, 한국 본사와는 무관하다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저는 시간이 걸려도 돈은 돌려 받을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지난주에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갚을 필요없다. 원고패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법에 무지하여 그런지 모르겠으나 피고측이 사정이 나아지는대로 갚겠다고 하는데도
법원에서 갚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요?
멘탈이 깨지고 가슴이 터져 나갈 것만 같네요.
답변을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넋두리 입니다.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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쩝쩝쩝_휴식중
25.09.01 · 175.♡.18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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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들부들
→ 쩝쩝_휴식중 작성자
25.09.01 · 49.♡.176.146
"회사는 해외 법인의 사정이 나아지는대로 갚겠다고 하면서도, 한국 본사와는 무관하다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
이 얘기가 법정에서 증언으로 나왔다면 패소하는게 더 어려울듯 한데 혹시 저 얘기는 사석에서 들은 이야기인가요?
아닙니다 회사가 준비서면에 명기한 내용입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쩝쩝쩝_휴식중
→ 부들부들
25.09.01 · 175.♡.189.64
준비서면에서 나왔다면 정말 이해가 안가네요...
준비서면이면 머리를 굴리고 굴린 결과물인데....
갚겠다...라는 말이 빌렸으니까 나오는 말이거든요...
꼭 대응하셔서 이기시기를 기원합니다. -
일일리어스
25.09.01 · 61.♡.174.66
고용하신 변호사가 설명해주지 않던가요?
아마도 대여가 아닌 출자 같은걸로 간주된것 같긴하네요 -
부부들부들
→ 일리어스 작성자
25.09.01 · 49.♡.176.146
제가 글을 자세히 적지 못해서 그렇게 생각하실수 있으나 출자로 판단된 것은 아닙니다 -
일일리어스
→ 부들부들
25.09.01 · 61.♡.174.66
아마 변호사가 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히 이야기해줬지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시건것 같네요.
참 아쉽겠습니다 -
Wwidesea
25.09.01 · 121.♡.166.75
전 법돌이는 아니지만, 원래 법이라는게 아 다르고 어 다른거라 이런 내용만 가지고는 사실 말을 얹기 조차 어렵습니다...
그래도 혹시 라고 보면
"해외 법인의 사정이 나아지는 대로 갚겠다고 하면서도, 한국 본사와는 무관하다" 이 말을 굳이 졌다는 입장에서 보면
해외 법인의 사정이 나아지는 대로 (해외법인이) 갚겠다고 하면서도, 한국 본사와는 무관하다. (한국 법인 채무는 아니다) 라고 한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
부부들부들
→ widesea 작성자
25.09.01 · 49.♡.176.146
댓글 감사합니다. 법원의 판단은 갚을 필요가 없다입니다. -
쩝쩝쩝_휴식중
→ 부들부들
25.09.02 · 175.♡.189.64
내용을 보니 widesea님의 말씀이 맞을것 같아 보입니다.
아마도 해외 법인에 소를 제기하셔야 할 수도 있을것 같네요.
왜냐면 해외법인에게 입금을 했기 때문에 해외법인과 부들부들님의 거래로 규정이 되고, 본사는 이리저리 말을 하기는 했지만 물증은 해외법인-부들부들님으로 남아있어서 그런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 경우 해외법인에 소를 제기하려면 해외법인에 소를 제기해야 할 수도 있는데 맘고생이 많으실듯 합니다.
우리나라 판결문들을 보면 종종 단편적으로만 보고 - 물증 위주로 - 그 배경은 무시하는 경향이 적지 않더라구요.
(물증으로 나오지 않고 증언, 대화 등으로 해도 이게 증거로 남아있는게 아니다보면 인정안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이 얘기가 법정에서 증언으로 나왔다면 패소하는게 더 어려울듯 한데 혹시 저 얘기는 사석에서 들은 이야기인가요?
혹시 그때 기록이나 녹음이 있다면 증거로 제출하면 유리할듯 한데
(특히 개인이 해외 법인계좌로 이체한 것 자체가 저런 배경이 있지 않으면 납득이 안되니까요)
변호사 작업을 잘 친 것인지는 몰라도...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나오는건 하루이틀이 아닌지라
다시 재정비하셔서 항소로 가시는게 나을듯 합니다.
당시 정황이나 정황을 증빙할 자료가 있다면 더더욱 좋을듯 하네요....
- 차분히 다시 준비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