윰어 (223.♡.54.139)
2025년 9월 2일 AM 09:29 · 수정됨(10:02)
쟁의행위에도 불구하고 멈출 수 없는 업무 : 필수유지업무 제도에 관한 쟁점 검토
노동조합법상 '필수유지업무'란 필수공익사업(예 : 철도사업, 전기사업 등)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노동조합법 제42조의2 제1항, 동 시행령 제22조의2 별표1).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고(노동조합법 제42조의2 제2항),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노동조합법 제89조 제1호).
쉽게 요약 : 필수공익사업은 총 파업해도 일부 노동자들은 업무가 마비되지 않도록 필수 유지인력으로 할당되어 일을 계속 해야됨
전공의분들 '파업'이 아닌 '집단 사직' 잘 했다가 복귀 하셨습니까?
오늘 뉴스를 보니까 노조 설립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뭐, 비판은 아래 적은 댓글로 갈음하며, 노조 설립은 축하드립니다.
https://damoang.net/free/4826458#c_4826531
이제 당신들의 '권리'에 상응하는 '책임'이란 것을 맛보실 차례 입니다.
파업을 식물로 만들어 버린다는 비판을 받는 이른바 '필공인력'을 두셔야 합니다 ㅎㅎ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대표적인 직업 이시잖아요? 노조 설립 했으니, 이제 본인들 스스로 족쇄를 채우셔야죠.
각 병원별 전공의들 필수인력 지정 해야합니다.
자, 이제 파업하셔도 별 문제 없이 잘 돌아 갈겁니다.
자, 이제 마음껏 파업도 해보고
언론 인터넷에서 좌파 빨갱이 공산주의 소리도 좀 들어보시고
파업 효과는 미미하고
욕은 욕대로 먹고.. 한번 체험해보세요.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맛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곳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인터넷에 이런 말이 있었죠? 들려드립니다.
'니가 선택한 길이다 악으로 깡으로 버텨라'
댓글 (4)
-
Aameba0
25.09.02 · 123.♡.39.51
-
윰윰어
→ ameba0 작성자
25.09.02 · 223.♡.54.139
이상한데요?
빠져도 유지가 된다고요?
그럼 파업이 아닌 자칭 '집단 사직'으로 전공의들이 빠졌어도 환자가 죽어나갈 일도 없었어야 하는데요?
간호사 PA니 뭐니 꾸역꾸역 왜 한거래요?
그건 최소수준의 업무가 유지된게 아니죠.
그러므로 최소한 환자가 의사의 파업행위로 인해 일손이 부족해서 죽어나지 않을 정도를 필공인력으로 지정해야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진짜 '최소한'만 유지되는걸 합리화 한다면
한전이나 코레일이나 전부 '최소한만' 유지해야죠. 기차 지하철 하루 한대만 '최소한만' 지나가고
전기 발전소 인근만 발전해서 '최소한만' 공급하고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하는게 필공인력 입니다. 극단적인 최소한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게
게으른드루
25.09.02 · 223.♡.74.121
저희병원 보니 의사 제외 직군이나 과별로 30-80퍼센트 정도로 협약이 되어있네요
근데 이러니 병원 노동자 처우개선이 안되겠구나 싶더군요 -
윰윰어
→ 게으른드루 작성자
25.09.02 · 223.♡.54.139
네 '필수공익사업'에 걸리는 노동자들은 좀 힘듭니다.
가장 큰 힘인 파업권이 무력화 혹은 약화 되기 때문에요.
오랫동안 파업하면 조합원들 월급 없어지고 생계도 힘들어지고.. 필수인력으로 지정된 조합원들도 눈치보이고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공의들은 노동자이면서 동시에 피교육자라는 좀 이상한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저런 노동법들의 상당수를 피해가서 굴려먹는거라….
곧이곧대로 적용이 안될거라 보셔야합니다
지금도 노동법상 주 40시간도 아닌 수련선진화 시법사업으로 줄인 근무시간이 주 72시간 근무인데 이런건 노동법 칼같이 적용 멋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