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치금은 증여세가 없어요
알로록달로록

Lv.1 알로록달로록 (223.♡.219.250)

2025년 9월 2일 PM 01:28 · 수정됨(14:53)

조회 1,018 공감 0

3617 재산이 수감이후 늘었다고 하는데

이 영치금이 누군가의 계좌로 빠져나갔다고 하더라구요

빵에 있는 3617을 돈세탁용으로 쓰는걸까요??

댓글 (8)

  • 별멍

    별멍 Lv.1

    25.09.02 · 211.♡.188.41

    영치금 수백 제한 없나요??
    그리고, 납세는 신고에 따르니 증여세가 없다는게 이해가 안 갑니다.
    신고를 안 했더라도 그 실질이 증여면 증여세 과세하고 억겁의 고생 합니다.
    다만 권력자라면 이야기가 다르겠지만, 그건 영치금이 아니더라도... ㅎㅎㅎ
  • 알로록달로록

    알로록달로록 Lv.1 → 별멍 작성자

    25.09.02 · 223.♡.219.250

    https://m.imaeil.com/page/view/2025010816375865776

    매일신문(대구지역)에다가 조국 전 대표님관련 기사라 퍼오진 않았는데
    이 기사에 의하면 그렇다고 합니다.
  • 별멍

    별멍 Lv.1 → 알로록달로록

    25.09.02 · 118.♡.11.200

    음 기사를 써도 참 의도에 맞춰서 곡해하는게 대단합니다
    이것은 1인당 후원액이 50만원에 달하지 않기 때문에 과세 근거가 없다는 것이고, 또 법령이 미비해 1인당 50만원을 줬는지 500만원을 줬는지 알 방법이 없기에 50만원 초과의 사례에 있어서도 과세할 근거가 없다는 거죠
    위 사례는 현실적으로 1인당 50만원을 넘는 사례가 거의 없을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애초에 별 문제는 없는 거고요
    다만 권력자나 자본가들이 1인당 50만원을 초과해서 영치금을 넣는 편법으로 증여세를 회피할 수는 있겠네요.
    그래서 법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그 법령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사람이 영치금 제도를 활용해서 증여세를 탈루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입니다
    기사에도 써있다시피 추후 큰 돈을 사용할 일이 있을 때 예를 들어 부동산 취득 등
    그때 국세청에서 수정 신고 명령이 오게 되면 아주 낭패고 또 수성신고 명령을 할 근거가 되기도 하고요
    그때 수정신고를 불복하려면 1인당 50만원 이하로 받았다는 사실관계를 납세자 본인이 제출해야 할 겁니다
    만약 제출치 못한다면 꼼짝없이 증여세에 가산세까지 내야 하겠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일반인일 때 에기고 권력자라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ㅋㅋ
  • 숫자셋

    숫자셋 Lv.1

    25.09.02 · 165.♡.5.20

    저는 이번 사태듣고 알았습니다.
    영치금도 타인에게 송금이 가능하다는것을요....ㄷㄷㄷ
  • xman

    xman Lv.1 → 숫자셋

    25.09.02 · 210.♡.41.89

    슬기로운 감빵 생활에 자주 나오죠.
  • 챔피언

    챔피언 Lv.1

    25.09.02 · 175.♡.64.156

    영치금은 압류 신청해서 압류도 가능하더라구요
  • 그아이디가알고싶다

    그아이디가알고싶다 Lv.1

    25.09.02 · 50.♡.75.20

    영치금을 받을 때 증여세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 계좌로 넘어갔다면 거기서 발생하는 증여세는 있을 겁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