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치금은 증여세가 없어요
알
알로록달로록 (223.♡.219.250)
2025년 9월 2일 PM 01:28 · 수정됨(14:53)
조회 1,018 공감 0
3617 재산이 수감이후 늘었다고 하는데
이 영치금이 누군가의 계좌로 빠져나갔다고 하더라구요
빵에 있는 3617을 돈세탁용으로 쓰는걸까요??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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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별멍
25.09.02 · 211.♡.18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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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알로록달로록
→ 별멍 작성자
25.09.02 · 223.♡.219.250
https://m.imaeil.com/page/view/2025010816375865776
매일신문(대구지역)에다가 조국 전 대표님관련 기사라 퍼오진 않았는데
이 기사에 의하면 그렇다고 합니다. -
별별멍
→ 알로록달로록
25.09.02 · 118.♡.11.200
음 기사를 써도 참 의도에 맞춰서 곡해하는게 대단합니다
이것은 1인당 후원액이 50만원에 달하지 않기 때문에 과세 근거가 없다는 것이고, 또 법령이 미비해 1인당 50만원을 줬는지 500만원을 줬는지 알 방법이 없기에 50만원 초과의 사례에 있어서도 과세할 근거가 없다는 거죠
위 사례는 현실적으로 1인당 50만원을 넘는 사례가 거의 없을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애초에 별 문제는 없는 거고요
다만 권력자나 자본가들이 1인당 50만원을 초과해서 영치금을 넣는 편법으로 증여세를 회피할 수는 있겠네요.
그래서 법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그 법령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사람이 영치금 제도를 활용해서 증여세를 탈루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입니다
기사에도 써있다시피 추후 큰 돈을 사용할 일이 있을 때 예를 들어 부동산 취득 등
그때 국세청에서 수정 신고 명령이 오게 되면 아주 낭패고 또 수성신고 명령을 할 근거가 되기도 하고요
그때 수정신고를 불복하려면 1인당 50만원 이하로 받았다는 사실관계를 납세자 본인이 제출해야 할 겁니다
만약 제출치 못한다면 꼼짝없이 증여세에 가산세까지 내야 하겠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일반인일 때 에기고 권력자라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ㅋㅋ -
숫숫자셋
25.09.02 · 165.♡.5.20
저는 이번 사태듣고 알았습니다.
영치금도 타인에게 송금이 가능하다는것을요....ㄷㄷㄷ -
Xxman
→ 숫자셋
25.09.02 · 210.♡.41.89
슬기로운 감빵 생활에 자주 나오죠. -
챔챔피언
25.09.02 · 175.♡.64.156
영치금은 압류 신청해서 압류도 가능하더라구요 - 오
오징어쥬스
25.09.02 · 119.♡.73.10
후딱 검색을 해봤는데 해당 내용의 안건이 올라가있네요. 이걸 이제야? 싶지만 후딱.. 되어야죠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sortCol=&sortOrder=&sugCd=22&endSugCd=22&sgtCls=&cptOfiOrgCd=&searchStDtNew=&searchEdDtNew=&rslRsltNmL=&rslRsltNmR=&scCptPpostCmt=&scPpsUsr=&stDtFmt=&edDtFmt=&scBlNm=scBlNm_blNm&scBlNmSct=10369[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9/comment_2000767242_WDwF0fqP_48699fd2b8eedf5958d36fd9dab635c2a59ddb98.webp] -
그그아이디가알고싶다
25.09.02 · 50.♡.75.20
영치금을 받을 때 증여세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 계좌로 넘어갔다면 거기서 발생하는 증여세는 있을 겁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납세는 신고에 따르니 증여세가 없다는게 이해가 안 갑니다.
신고를 안 했더라도 그 실질이 증여면 증여세 과세하고 억겁의 고생 합니다.
다만 권력자라면 이야기가 다르겠지만, 그건 영치금이 아니더라도...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