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도는 과적인가요? 아닌가요??
산
산다는건 (218.♡.216.130)
2025년 9월 2일 PM 03:51 · 수정됨(16:16)
조회 937 공감 0

다른 고정용 끈도 없이 냉장고를 이렇게 싣고 가던데
번호판이 없으니 신고 여부가 가능한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싣고 다녀도 되나 싶기도 하고
이럴거면 뒤좌석이라도 폴딩해서 더 밀어넣어야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렇더군요.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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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휘소
25.09.02 · 210.♡.27.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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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케이건
25.09.02 · 168.♡.154.37
과적 보다는 적재 방법이 잘못됐을걸요? 근데 화물차가 아니라 단속 근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
TThinkMoon_Official
25.09.02 · 118.♡.74.153
112로 짐 때문에 차량 번호판 안 보이게 운행 하는 차량이 있다고 신고 하시면 경찰이 알아서 조치 할겁니다. -
산산다는건
→ ThinkMoon_Official 작성자
25.09.02 · 218.♡.216.130
이미 하루나 지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문의는 해 봐야겠군요. 감사합니다. -
TThinkMoon_Official
→ 산다는건
25.09.02 · 118.♡.74.153
차번이 노출 된 촬영분이 있으면 늦더라도 신고 할 수 있는데 따로 없는거죠? -
산산다는건
→ ThinkMoon_Official 작성자
25.09.02 · 218.♡.216.130
네 앞 번호판이라도 찍으려고 해 봤는데 안타깝게도 주행 중이라 안 되겠더군요. -
TThinkMoon_Official
→ 산다는건
25.09.02 · 118.♡.74.153
신고하실 때 발견일시, 장소, 차종, 차 색상 등 상세하게 얘기하시면 경찰이 단속 카메라로 추적 하실 거 같습니다. 아래 앙님들 께서 찾아주신 법률 조항도 신고 할 때 말하면 효과 만점입니다. -
UUnd3r9r0unD
25.09.02 · 118.♡.62.3
과적 및 적재방법 위반으로 신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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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차가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운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 12. 30.>
③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2. 30.>
⑥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승차 인원, 적재중량 또는 적재용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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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운행상의 안전기준) 법 제3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3. 6. 20.>
1. 자동차의 승차인원은 승차정원 이내일 것
2. 삭제 <2023. 6. 20.>
3. 화물자동차의 적재중량은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0퍼센트 이내일 것
4. 자동차(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소형 3륜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적재용량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넘지 아니할 것
가. 길이: 자동차 길이에 그 길이의 10분의 1을 더한 길이. 다만, 이륜자동차는 그 승차장치의 길이 또는 적재장치의 길이에 30센티미터를 더한 길이를 말한다.
나. 너비: 자동차의 후사경(後寫鏡)으로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후사경의 높이보다 화물을 낮게 적재한 경우에는 그 화물을, 후사경의 높이보다 화물을 높게 적재한 경우에는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한다)의 너비
다. 높이: 화물자동차는 지상으로부터 4미터(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에는 4미터 20센티미터), 소형 3륜자동차는 지상으로부터 2미터 50센티미터, 이륜자동차는 지상으로부터 2미터의 높이
[전문개정 2013. 6. 28.] -
4404page
25.09.02 · 112.♡.233.73
번호판이 일단 안보이니 문제가 되겠네요.
그리고 적재물이 고정이 안되니 문제구요. -
케케이건
25.09.02 · 168.♡.154.37
제미나이한테 물어보니.. 차종에 따라 벌금을 다를 수 있는데.. 최대 20만원까지 때려맞을 수 있겠네요
1. 도로교통법 제39조 (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위반 내용: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트렁크 문을 닫지 못할 정도로 화물을 싣고 주행하는 것은 이 조항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처벌: 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범칙금은 차종에 따라 **4만 원(승용차 기준)**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도로교통법 제42조 (운행 중 안전 조치)
위반 내용: 화물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트렁크 문이 열린 채로 주행하면, 화물이 도로에 떨어지거나 다른 차량에 위협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한 운전자의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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