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구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남극백곰

Lv.1 남극백곰 (223.♡.87.95)

2025년 9월 2일 PM 05:15 · 수정됨(18:08)

조회 1,651 공감 0

부모님께서 임대해준 상가 임차인이 자기가 원산복구 안 해도 된다고 그냥 집기만 들고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원상복구비용 책정해서 달라고 했는데 내용증명 보내면서 법정다툼이 일어닜고 상대방은 변호사 사서 하고 부모님께서는 계약서 있으니 그냥 혼자 하셨는데 1심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불복하고 2심 갔는데 2심에서도 졌어요


이젠 상가 원상복구 안 해도 되나봅니다

댓글 (13)

  • xinx

    xinx Lv.1

    25.09.02 · 121.♡.28.203

    상대층 주장과 판결요지가 뭘지 궁금하네요. 원상이 뭔지 정확히 적어놓지 않아서 일까요?
  • 남극백곰

    남극백곰 Lv.1 → xinx 작성자

    25.09.02 · 114.♡.188.135

    부모님께서 결과만 알려주셔서 자세한 판결은 모르겠지만 상황 자체는 저렇습니다
  • 일리어스

    일리어스 Lv.1

    25.09.02 · 211.♡.22.79

    원상복구라는게 뭔지가 중요할것 같네요

    통상의 손모(예: 벽지 찢어짐, 자연 변색, 노후화)는 임차인의 고의·과실과 무관하므로 원상회복 의무가 없습니다
    라는게 오래전 부터의 판례 같아요
  • 남극백곰

    남극백곰 Lv.1 → 일리어스 작성자

    25.09.02 · 223.♡.87.95

    처음 임차인이 식당을 하면서 주방도 만들고 바닥에 타일고 깔고 했는데 두번째 임차인이 권리금주고 들어와서 가게를 운영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타일이나 주방 만든게 아니라면서 첫번째 임차인한테 원상복구비용 받으라고 했습니다
  • 거미

    거미 Lv.1

    25.09.02 · 116.♡.59.178

    3심은 꼭 변호사랑 같이 하세요
  • 남극백곰

    남극백곰 Lv.1 → 거미 작성자

    25.09.02 · 223.♡.87.95

    부모님께서는 그냥 포기했습니다 스트레스 너무 받으신다고 그냥 놔버리셨어요
  • Veritasian

    Veritasian Lv.1

    25.09.02 · 211.♡.77.241

    원상복구 다툼에 법원판결이 두 세종류가 있더군요.
    1. 임차인이 처음부터 인테리어를 해서 사업하다가 사업을 폐업하거나 이전할경우
    2. 남이하던 매장을 권리금을 주고 사업을 이어받은 경우(승계)
    3. 남이하던 매장을 승계가 아니라, 그냥 있는 그 시설에서 임차하여 사용하던 경우

    이정도에서 판결이 달라지긴 하더군요.
    위 1, 2의 경우 계약서에 특별한 특약이 없는 한 원상복구를 해줘야 한다는 판결이고,
    3번의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있는 시설에서 뒤에 온 임차인이 한 시설만 철거하면 된다는 판결도 있더군요.

    공인중개사가 거치지 않고 개인간에 그냥 거래였다면 아무런 특약없이 계약을 하셨을거라 예상되네요. 그럴경우 임차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많은 듯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잘 적으셔야 합니다.
  • 남극백곰

    남극백곰 Lv.1 → Veritasian 작성자

    25.09.02 · 223.♡.87.95

    2번이였습니다 권리금 주고받은 내역서도 있는데 법원에서는 그냥 패소시켰어요
  • Veritasian

    Veritasian Lv.1 → 남극백곰

    25.09.02 · 211.♡.77.241

    권리금이 그냥 시설비인지.. 사업을 승계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더군요. 아마..변호사가 포괄승계가 아닌 시설만 받았다는 식으로 3번의 방식으로 접근한것 같네요. 포괄승계면 원상복구의 의무가 당연히 있는건데요.
  • 일리어스

    일리어스 Lv.1

    25.09.02 · 211.♡.22.139

    대법원 2005다40017 판결
    권리금을 지급하고 점포를 인수한 경우, “기존 인테리어를 철거할 의무는 없고, 기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판시.
    다만 계약서에 별도로 “권리금을 주었더라도 철거해야 한다”는 특약이 있으면,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

    이렇다고 하니
    계약서에 철거해야한다 라는게 없었다면
    임대인에게 불리하네요.

    권리금을 지급하고 점포를 인수한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며, 이때 원상회복의 범위는 자신이 개조하거나 설치한 시설물에 한정 된다고 하는군요

    권리금 주고받은건 의미 없는것 같고
    나갈때 전 임차인이 설치한 인테리어까지 철거의무가 있다 라는 특약이 있는게 중요한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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