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중수청 행안부에 두고 검찰의 수사권은 100% 뺏어야합니다.
외선이

Lv.1 외선이 (211.♡.72.239)

2025년 9월 2일 PM 05:16 · 수정됨(20:12)

조회 2,803 공감 0

부작용이 있으면 차후에 보완장치를 마련하면 되겠지요.


여러말이 나올 이유가 없어요.


특히 검사에서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말도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지만 제 밥그릇이 아니니 그냥 개가 풀 뜯어먹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개혁할때는 밀어 붙이는것도 중요합니다.

댓글 (12)

  • 망치HAMMER

    망치HAMMER Lv.1

    25.09.02 · 218.♡.218.9

    이번엔 '등'신같은 짓 하지 말아야 합니다!!
  • 루드윅

    루드윅 Lv.1

    25.09.02 · 210.♡.65.233

    중수청은 공수처에서 수사 견제 하면 됩니다~
  • 크렙스

    크렙스 Lv.1

    25.09.02 · 112.♡.163.119

    중수청이 행안부에 가야 한다는건 동의하는데 부작용의 차후 보완 이건 완전 별개 문제입니다.

    경찰에 대한 수사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출발 전에 확실하게 짚고 가야 하는 문제고 현재 국수위 설치안 가지고는 한 해 수만건에 달하는 이의신청을 제대로 처리 못합니다.
  • 사막여우

    사막여우 Lv.1 → 크렙스

    25.09.02 · 223.♡.192.8

    공소청의 영장신청권과 기소권으로 수사통제가 됩니다.

    검찰에 대한 수사통제가 안됐던 건
    영장신청권과 기소권이 검찰에 세트로 있었기 때문이죠.
  • 크렙스

    크렙스 Lv.1 → 사막여우

    25.09.02 · 112.♡.163.119

    경찰이 애매모호한 건에 대해서 불송치 종결 때리는거에 대한 통제가 부족한건이라 다른 문제입니다.
  • 사막여우

    사막여우 Lv.1 → 크렙스

    25.09.02 · 223.♡.192.8

    과잉수사는 공소청의 영장과 기소로 통제하고
    불송치건은 1차적으로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요구권을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국가수사위원회에서 판단해야죠.

    나머지 염려는 인력과 예산의 문제라고 봅니다.
  • 브래드베리

    브래드베리 Lv.1 → 크렙스

    25.09.02 · 211.♡.74.158

    국수위를 공정위, 방통위같이 실제 일을 하는 행정위원회로 만들고 검찰, 경찰 일부 인력을 보내면 될듯합니다. 검경 입장에서는 이의신청 대응업무가 줄어드는 것이니..
  • 민주지산M Lv.1

    25.09.02 · 218.♡.159.53

    보완수사 . . . 똑같은 수사권이죠 . . 절대 검사에게 총을 주면 안됩니다
  • 농약벌컥벌컥

    농약벌컥벌컥 Lv.1

    25.09.02 · 211.♡.184.190

    같이 일할때 제일무쓸모타입이 가정법쓰는놈들이죠 먼 이프 하고나서말해XX라고말해주지요
  • 카야s Lv.1

    25.09.02 · 183.♡.66.186

    일단 다 뺏고, 이미 있는 보완수사요구권 행사시 서류상 검사의 요구사유가 미비하여 수사부실 결과가 초래되었을 경우, 해당 검사와 담당수사관을 감찰하고 징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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