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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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이로막가 (180.♡.230.127)
2025년 9월 4일 AM 09:29 · 수정됨(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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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률인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특검법) 제22조는 벌칙에 관한 규정입니다.
* 제22조 (벌칙)
* ①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② 특별검사 등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이를 공무원으로 봅니다.
요약하자면, 이 조항은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특별검사와 그 직원을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형법 등의 벌칙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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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에서 특검수사 방해하고 있는게 굉장히 위험하다네요~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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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rOro
25.09.04 · 206.♡.65.219
재수좋아 직접적인 내란관련 혐의를 벗은 분들도 모조리 감빵으로 가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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