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관련 보험에 관련 팁들~
obbears

Lv.1 obbears (125.♡.48.137)

2025년 9월 4일 AM 11:04 · 수정됨(09. 10. 17:02)

조회 634 공감 0


보통은 1-2만원내 화재보험에 일상배상책임보험 1억원 한도로 특약걸면서 보험 걸어두면


흔히 아랫집에 대한 피해보상은  어느정도 손실 메꿈이 가능합니다만


이때 중요한게 본인이 사는집 실제 집이여야 배상이 가능하다는 부분때문에


세입자 들인집에서 누수 가해(?) 가 이러지면 이때부터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이번에 홈쇼핑 방송 미끼 상품으로 메리츠에서 1만원 운전자보험으로


누수로 인한 자기집 손해를 천만원까지 보상 가능한 미끼용 보험이 나왔으니


자기 집 상황에 따라 가입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집 보일러가 동관. ppc배관. 메타폴 배관. 온수배관이 ppc배관. 메타폴배관이시면


무조건 메리츠 이번에 만원짜리 누수 일천만원 배상한도 보험 가입하시는거 완전 강추입니다.


최근7년동안 우리집 누수로 한참 고생후


윗집에서 매년 누수가 터져 고생했더니


무슨 누수 전문가처럼 되버렸네요..


오래된 배관 누수는 부분 수리가 아닌 무조건 통 교체가 나중 손해를 생각해서라도 더 싸게 막는 지름길입니다.


배관 누수 생기면 크게 생각하셔서 통교체들을 고려해보시는게 좋습니다..





댓글 (10)

  • 즐거운하루

    즐거운하루 Lv.1

    25.09.04 · 58.♡.71.147

    통교체란 얘기가 구들장 들어내고 엑셀파이프 다시 심는단 얘기신거죠?
    대공사긴 하네요
  • obbears

    obbears Lv.1 → 즐거운하루 작성자

    25.09.04 · 125.♡.48.137

    그쵸 난방 배관 통교체면 방통공사나. 홈파기 아니면 판넬 위에 올리는 3가지 방법중에 고려해야 하는데 ,. 방통공사. 홈파기 둘중에 하나 해야 하는데 둘다 큰 공사죠.

    타협하는게 홈파기들을 많이들 하세요..

    온수배관만 교체해야 하는 수준이면 그나마(?) 공사가 덜 번거롭기 하죠..

    벽 뒤로만 새로 라인을 파서 싱크대,.화장실. 세탁기.쪽으로만 보통 배관만 다시 보내면 되니깐

    그나마 덜 하죠.. 난방배관 교체가 제일 난감하긴 합니다..

    난방배관 교체때문에 이번에 그 자기집 배관 상태가 안좋다고 하면
    천만원짜리 보상해준다는 보험 들어두시는게 배관누수시 여러모로 활용도가 있으리라 예상하는거죠~
  • 딩가

    딩가 Lv.1

    25.09.04 · 180.♡.64.111

    요즘 누수 보험 공부를 하다 궁금한게 있어 혹시 아시나 해서 여쭙니다 ^^
    만약 우리집이 아랫집 누수 피해 발생 시 가족일상배상?! 요걸 통해 아랫집 수리비를 보상하고, 우리집 피해의 경우 말씀하신 화재보험의 누수특약으로 처리하는게 맞나요?^^
  • obbears

    obbears Lv.1 → 딩가 작성자

    25.09.04 · 125.♡.48.137

    보통 자기집꺼는 한도가 2백-3백 이내인데 이번에 홈쇼핑에서 천만원 한도짜리가 나왔더군요

    저도 말씀하신 내용대로 처리된다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집 피해에 대한 부분은 보험에서는 수리비 한도에서만

    보상을 해주는걸로 나와있습니다만.(30~50만원 정도의 자기부담금이란게 있고 그 부담금을 초과하면)

    누수란게 딱 공사범위가 정해져 있는게 아니라서

    한도가 많은게 무조건 좋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보통 말씀하시는데로 처리하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실제 보상한도는 보험사 분이 정확하게 아시겠죠~~
  • 원주니

    원주니 Lv.1 → 딩가

    25.09.04 · 39.♡.28.205

    이번에 어무이 집 베란다 누수로 아래집 보상해줬는데 본인집의 경우에 원인 수리에 대해서만 보상이 나옵니다
    가령 누수로 타일을 들어내고 아래 수리하고 다시 새로 붙여도 타일은 원인이 아니므로 보상에 포함이 안되는 구조더군요
  • JORDAN

    JORDAN Lv.1 → 원주니

    25.09.10 · 211.♡.172.116

    경험자로서 말씀드리면 그게 보험사들의 주장이고 손해방지비용 주장 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누수 공사를 하려면 당연히 우리 집 바닥을 뜯어야 공사 끝나고 타일 다시 깔지 않으면 당연히 또 아랫집에 피해발생되기 때문에 당연히 해주는 게 맞는 겁니다.
    물론 공사와 관련 없는 부분, 예를 들면 누수공사를 위해 뜯은 타일 부분 말고 뜯은 김에 다른 타일까지 새로 깔면서 생기는 비용등은 안되구요. 보험사에서 그냥 안된다는 말에 고분고분하게 넘어가길 원하며 던지는 말입니다.
  • 임블리 Lv.1

    25.09.04 · 39.♡.231.137

    화재보험에 누수특약 꼭 넣어서 가입하세요~~월 만원밖에 안합니다.
    만원짜리 일년 넣었을때 싱크대아래 난방 배수관 터져서 교체하는거 150만원 싹다 보상받았습니다.
    이건 일상배상책임으로 안됩니다.
  • 주영지은아빠

    주영지은아빠 Lv.1

    25.09.04 · 210.♡.193.35

    추가로 추정 보상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보험사에서 고용하는 손해사정인에 의한 피해 조사가 필요하더군요. 이로 인해 보상 시일이 더 늘어질 수 있습니다~^^
  • 스위밍

    스위밍 Lv.1

    25.09.04 · 106.♡.247.57

    세준 집에 들만한 보험 뭐가 있을까요?(일배책은 가입되어 있습니다.)
  • obbears

    obbears Lv.1 → 스위밍 작성자

    25.09.04 · 125.♡.48.137

    화재보험에 임대인 배상책임보험이란 특약이 따로 걸려져 있는지 보험사에 확인해보셔야 될껄요??

    일반 일배보험으로는 세준집 보상 안되는걸로 언뜻 본것 같습니다..;

    따로 가입하신 화재보험이나 일배 보험드신
    보험사에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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