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Oq (111.♡.103.64)
2025년 9월 4일 AM 11:22 · 수정됨(16:05)
[2025.9.4. 강미정 기자회견 관련 조국혁신당의 입장] 2025-09-04조회수 4,936
조국혁신당은 성비위 및 괴롭힘 사건과 관련 당헌·당규에 따라 피해자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한 관련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피해자 측 요청으로 외부기관이 조사를 전담하여 진행했고, 당 외부인사로 구성된 인권특위의 점검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사실과 상이한 주장이 제기된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며, 이에 대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별 주요 진행 상황]
4월, 성추행 및 괴롭힘 사건 신고
5월, 피해자 측과 협의 거쳐 외부조사기관 조사 진행
5월, 당 외부 인사로 구성된 <인권 향상 및 성평등 문화 혁신 특별위원회(이하 인권특위)> 설치
6월, 외부조사기관 조사 결과를 100% 수용하여 윤리위원회 징계절차 착수
7월, <인권특위> 결과보고 및 권고사항 발표
8월, 윤리위원회, 인사위원회 가해자 징계 완료
8월, <인권특위> 권고 이행을 위한 당내 TF 구성 및 활동
9월, 권고 이행 후속작업 진행 중
[강미정의 주장에 대한 팩트체크]
○ 강미정의 금일 회견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피해자 측의 외부 조사기관 조사 요구 주장 관련
- 성비위 및 괴롭힘 건 모두 피해자 측과의 협의를 거쳐 외부 기관에서 조사. 당은 외부 기관의 조사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여 윤리위원회,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등 인사 조치
○ 성비위에 대한 당의 미온적 조치 주장 관련
- 당은 신고접수 직후 윤리위원회에 사건 회부하였고,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외부기관에서 조사
- 당 윤리위원회는 외부기관 조사 결과를 수용해 가해자를 제명 처분 하였으므로(재심에서도 최종 제명 처분), 당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절차는 모두 완료
- 당은 외부기관 조사와는 별도로 당내 처리과정이 미흡했는지 여부 확인, 당내 문화개선을 위해 피해자 측 추천 2인을 포함한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인권 향상 및 성평등 문화 혁신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연순 변호사, 전 민변 회장, 여)를 구성해 당의 대응과정 전반을 점검받고 피해자 지원과 재발방지 방안 등이 담긴 권고안을 받았음
○ 당의 피해지원 미흡 주장 관련
- 당은 특위 권고를 전폭적으로 수용하여 후속 조치 적극 강구
- 당은 당내 ’특위 권고사항 이행 TF‘를 구성(피해자 측 추천 1인, 여성위원회 추천 1인)해 ’인권 향상 및 성평등 문화혁신 특별위원회가 권고한 당규 제정안을 마련, 당 최고위원회는 TF가 마련한 당규를 제정하기로 의결(차기 당무위원회 부의 예정)
- 또한 피해자 측의 요청으로 국회, 경기도, 원내 정당 등의 지원 규정 등을 참조해 피해자 및 관련자 심리치료비 지원을 의결하기도 하였음
- 참고로 민주당은 피해자 심리치료비 지원 규정 없음. 진보당은 피해자의 치료, 상담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급을 가해자에 대한 징계 유형으로 규정
○ 윤리위원회, 인사위원회 구성원이 가해자와 가까운 인물로 채워졌다는 주장 관련
- 오해 받을 소지가 있는 위원은 모두 절차에서 회피
- 윤리위원회는 외부 인사가 다수인 구조이고, 이 사건은 외부인사가 책임을 맡아 진행
○ 입당 이후 당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는 주장 관련
- 강미정은 2024년 5월 1일경부터 현재까지 매월 급여를 지급받고 있음(4대 보험도 가입)
○ 피해자 조력자에 대한 2차 가해 주장 관련
- 대상자는 당 윤리위원회에 신고서 접수했으나 인사위원회 사안이라는 설명을 수긍하고 신고서를 자진 철회한 뒤 추가 신고 없어 당에서는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었음.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경찰에 신고했으므로 수사당국의 조치 결과에 따라 엄중 대응할 예정임
○ 괴롭힘 신고 조력자가 되려 징계를 받았다는 주장 관련
- 먼저 괴롭힘 신고 건은 당 인사위원회의 1차 조사와 피해자가 동의한 외부 노무법인의 2차 조사, 외부 노무사의 자문 등을 통해 엄격하게 심의하였음. 당 인사위원회, 외부 노무법인, 관할 노동청의 결론이 모두 동일(당내 괴롭힘 주장 11건 중 10건 불인정, 1건 인정)
- 조력자가 녹음하여 괴롭힘 주장 당직자에게 제공한 사안에 대해서는 외부 노무법인의 조사 등에서 괴롭힘으로 인정받지 못함
- 해당 인물은 상급자와 상호 괴롭힘 신고를 하였으나 불인정. 별도 당사자 동의 없는 녹음을 당한 사람에 의한 징계 요청에 대해 대법원 판례에 의거 불법 녹음행위와 제3자 제공에 대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감봉 징계 의결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을 금지. 동 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2호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자, 이를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를 처벌(벌금형 없음).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0도1007 판결(형사)은 동 처벌 규정의 취지는,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대화를 하는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청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고,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임
○ 전 세종시당위원장 징계 관련 주장 관련
- 김○○은 자신에 대한 징계를 신청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도당 사무처장 및 운영위원 3인을 독단적으로 해임하였고, 기습 안건 상정으로 해임을 논의하는 운영위 자리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해임 대상 운영위원을 물리력을 행사하여 강제로 끌어내는 등 당내 민주적 정당질서에 현저하게 혼란을 일으킨 바 있고, 해당 사유로 제명된 것임
- 김○○은 세종시당 자치규칙 제정 시도 과정에서 세종시당 내 운영위원 간 이견이 조율되지 못하고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제소되었음
- 윤리위원회는 당내 인사 2인, 외부인사 3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수차례에 걸쳐 김○○에게 소명절차를 밟을 것을 안내하였고 외부 위원들이 세종 현지 출장 소명까지 받겠다고까지 하였음에도, 김○○은 모든 소명절차를 거부하고 윤리위원회 절차의 부당함만을 강변하여,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칙에 따라 중징계 의결한 것임(해당 건은 외부위원이 주·부심을 담당)
- 김○○이 성비위 조력자로 불이익을 받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보다 상세하게는 조국혁신당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관련 자료 참고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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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살펴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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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에스까르고
25.09.04 · 61.♡.17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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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커먼사각
25.09.04 · 49.♡.218.16
당 입장에서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규정대로 처리했군요. -
Rranteria
25.09.04 · 223.♡.72.160
이 정도면 처리 과정은 깔끔한데요. 결과가 마음에 안들어 여론전을 시작한것 같긴 한데, 언론들이 어느 장단에 놀아날지 눈에 선 합니다. 잘못하면 더러운꼴 또 한번 보겠네요. - 채
채주접
25.09.04 · 121.♡.9.174
에공 대응이 참 아쉽습니다
먼저 이런일이 발생한것에 대한 사과를
먼저 올리고 그담에 입장문을 밝히는것이
순서가 아닐지 대응이 참 아쉽네요 -
AANON
→ 채주접
25.09.04 · 122.♡.120.167
사과를 먼저 올렸다면 언론은 원하는 대로의 이미지를 마음껏 만들어낼 수 있겠죠.
지금 대응의 평가보다는... 우리들도 둘리배 만지면서 계속 지켜봐야할 때라 생각합니다. - 채
채주접
→ ANON
25.09.04 · 121.♡.9.174
이런 불미스러운일이 다른당에서
일어난건가요?본인당에서 불미스러운일이
발생한거에 대한 사과부터 먼저 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제가 잘못 생각한건 가요?
참 이상하네요 여기분들??? -
AANON
→ 채주접
25.09.04 · 122.♡.120.167
여기분들이라고 표현하시는걸 보니...
여기분이 아니시겠군요..
그렇다면 왜 여기 계시는거죠? - 채
채주접
→ ANON
25.09.04 · 121.♡.9.174
음 에공 저는 객관적으로 얘기하는겁니다
여기라고 쓴 부분은 사과드립니다
제 댓글 다신분에 한해서 한말로 정정합니다
그리고 저는 주로 눈팅만 하는 유저인데요
먼저 이런일에 발생한거에 대한 사과가
먼저라고 생각하고 쓴 개인적 생각입니다
여러 생각이 틀릴수 있으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
녀녀꾸씨
→ 채주접
25.09.04 · 121.♡.230.114
조심해도 결국은
글과 말에 마음이 담기죠
사과와 정정을 말씀하셨으나
그 ‘순간의 마음’은
‘여기분들’이라는 단어에
오롯이 담겨있으셨군요
안타깝습니다 -
비비대면남친
→ 채주접
25.09.04 · 210.♡.235.3
사과는 잘못한 일이 있었을 때 하는 거죠.
조혁당차원에서는 규정과 절차에 의거 잘못없이 잘 처리 되었다는 주장이고요.
조혁당 인사가 성관련 잘못을 저지른 것과는 별개로요.
조혁당 인사 중 하나가 일탈을 했다고 해서 조혁당이 일탈을 한 건 아니니까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재반론을 보면 어느정도 명확해지리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