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가 그리 좋으면 수사 가능한 중수청으로 가라
R
rAkdang (113.♡.164.47)
2025년 9월 4일 PM 12:05 · 수정됨(13:07)
조회 515 공감 0
보완수사가 의무라는데
헌법에 명시 되어져 있는지 몰랐네요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등등 들어봤지만
검찰 보완수사 의무??
검찰총장 대행으로서 부적절한 발언 아닌지요
그리고 수사는
수사관처럼 기본적으로 탐문하고 현장에 나가서 범인도 때려잡을 줄 알아야 되는데
시험 보고 어려운 검사자격증만 취득한 머리 좋다고 여기는 자들이 글쎄요
혹여 미국 FBI 특수훈련 이수라도 받았는지 묻고 싶네요
그래도
끝까지 수사가 하고 싶은 이들은
중수청으로 가길 권합니다 왜 댁들 밑에 수사관을 이중으로 두려 합니까
그게 아니면 공소청 법률가로
댓글 (3)
-
그그아이디가알고싶다
25.09.04 · 50.♡.75.20
보완수사가 필요하면 영장 요청 거부하고 보완수사 해오라고 하면 될 일이죠. 꼭 직접 해야 할까요? -
해해인
25.09.04 · 223.♡.205.113
조작수사가 전문아니었어요? -
남남매아빠
25.09.04 · 106.♡.77.211
그러게요 24시간 수사할수있는곳으로 가면 되지 왜 굳이 검사달고 하려고 할까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