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라는 기관의 원래 목적은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W
webzero (223.♡.195.97)
2025년 9월 4일 PM 12:42 · 수정됨(13:04)
조회 882 공감 0
검찰 이라는 기관의 원래 목적은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검사는 수사를 위한 직업이 아닙니다.
즉, 검사의 의무는 수사가 아닙니다.
지금의 검찰의 검사는 법관에게 영장 신청을 본인들만 할수 있고 수사 할수 있으며 기소도 할수 있는 너무나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령 공소청이 기소.공소만 담당한다고 해도
경찰 과 중수청은 여전히 직접적으로는 법관에게 영장 신청할수가 없고 공소청 검사가 법관에게 신청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과 중수청의 영장에 의한 강제 수사는 여전히 공소청의 검사에 의해서 통제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를 한다면 지금의 검찰에게 날개를 달아주는것이 되죠.
즉, 공소청이 수사기관 과 기소.공소기관이 되는거죠.
이걸 검찰 개혁이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댓글 (5)
-
BBursar
25.09.04 · 223.♡.79.108
검찰은 스스로를 인권보호기관이라고 말하죠. 인권보호를 하려는데 왜 수사권이 필요할까요?? -
홀홀리지저스
→ Bursar
25.09.04 · 121.♡.147.178
자기들 제외하고는 사람으로 안보는 집단이라 그렇습니다 -
짱짱구아빠
→ Bursar
25.09.04 · 220.♡.40.133
검사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이라서요.
검사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검사 아닌 사람들의 인권을 마음대로 수사할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겠죠. -
DDdongleK
25.09.04 · 125.♡.144.47
- 아
아사
25.09.04 · 118.♡.110.74
전 그래서 검사를 차라리 많이 뽑아서 이곳 저곳 배치하고, 해당 부처 전문가도 특별 검사로 채용해서 검사를 많이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