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사건의 비밀주의
고
고미 (58.♡.122.103)
2025년 9월 4일 PM 01:02 · 수정됨(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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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성추행,성폭력 사건은 비밀 엄수가 원칙입니다
피해자만이 아니라 가해자에 대해서도 신상이나 내용을 밝힐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 동의없이 공개하면 2차가해에 해당해서 지지하는 말도 하기 어렵습니다
조국 대표가 왜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느냐는데 피해자의 동의가 선행되어야하고요
만약 현재 사건을 조사중이라면 중립을 지키기 위해 접촉해선 안됩니다
무엇보다 이런 사건이 1회성이 아니라 여러차례 벌어졌다는 점에서
조국당은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해당자들을 경중과 관계없이 엄중하게 조치되어야 할 것 입니다
댓글 (1)
- 아
아사
25.09.04 · 118.♡.110.74
이미 해당건은 징계 절차가 종료된 사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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