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기가 필요한 경찰청.mov
DINKIssTyle

Lv.1 DINKIssTyle (61.♡.73.102)

2025년 9월 4일 PM 03:03 · 수정됨(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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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eo: https://video.twimg.com/amplify_video/1963390454126579715/vid/avc1/1280x720/4FuulxID7sjKph4n.mp4 }​



https://www.youtube.com/watch?v=gBBn8J8Sj54


ㄷㄷ 엄청나네요..


매년 저렇게 잡아도 보이스피싱은 끝이 없군요..

댓글 (6)

  • FlyCathay

    FlyCathay Lv.1

    25.09.04 · 112.♡.197.10

    우리나라도 외국인들 추방할 때도 그렇지만 범죄인 송환에는 그 나라에 입국 시켜준 항공사를 통해 보내는게 원칙입니다.
    사실 전세기는 필요가 없어요. 저들을 필리핀에 입국시킨 운수업자가 송환시켜야 합니다.

    제67조의2(송환지시의 방법 등) 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76조제1항, 영 제77조제4항 및 영 제88조제1항에 따라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에게 송환지시서를 발급할 때에는 송환지시서에 인적 사항, 송환기한, 송환 사유, 법 제76조의3제2항 각 호의 해당 유무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에게 항공편ㆍ선편 등의 운항 계획 및 승객예약 상황 등 법 제76조제2항 본문에 따른 송환기한 지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DINKIssTyle

    DINKIssTyle Lv.1 → FlyCathay 작성자

    25.09.04 · 61.♡.73.102

    오~ 새로운 사실을 습득합니다.
  • FlyCathay

    FlyCathay Lv.1 → DINKIssTyle

    25.09.04 · 112.♡.197.10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2일 제주항공 전세기 7C2244편을 타고 10시 10분 제주에 도착한 태국 관광객 115명의 입국이 불허됐다. 이들은 관련 법에 따라 입국한 항공편을 통해 다시 태국으로 송환된다. 현재 이들은 제주국제공항 입국장 송환대기실에 대기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기사도 있는데...

    제주항공이 제주-방콕 운항했다가 탑승객 대부분이 잠적해버려서 1주일만에 노선을 닫아버린 사례가 있습니다.
    어차피 불법체류 적발되면 제주항공 통해서 되돌려보내져요;;;
  • Peregrine

    Peregrine Lv.1 → FlyCathay

    25.09.04 · 121.♡.96.38

    말씀하신 원칙은 주로 입국 심사 단계에서 입국이 거절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필리핀에 입국된 사람에 대한 것이니 한국 법보단 필리핀 법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봐야할 것 같습니다. 또 범죄인 인도 협약에 따라 데려왔을테니 그 규정에서 송환 비용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도 중요할거고요. 경찰도 공공기관인데 규정에도 없는 비용을 써서 데려오진 않았겠죠.
  • FlyCathay

    FlyCathay Lv.1 → Peregrine

    25.09.04 · 112.♡.197.10

    아닙니다. 추방이나 송환도 동일합니다. 법조항 67조 76조 각각 해당내용을 담고 있지요.
    국제기준도 대동소이 합니다. 범죄인 인도를 하려면 수사관이 파견되고 이 비용은 세금인데 전세기를 이용하고
    실제 부담금액은 운송사로 안분되었을 수 있습니다.
  • Peregrine

    Peregrine Lv.1 → FlyCathay

    25.09.04 · 121.♡.96.38

    범죄인도법 제46조(비용) 범죄인의 인도에 드는 비용에 관하여 청구국과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청구국의 공무원에게 범죄인을 인도할 때까지 범죄인의 구속 등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대한민국이 부담하고, 청구국의 공무원이 범죄인을 대한민국으로부터 인도받은 후에 발생하는 비용은 청구국이 부담한다.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제14조(비용)
    청구국은 인도되는 자를 피청구국의 영역으로부터 이송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한다.

    필리핀과의 조약은 비공개라 일단 저 부분이 동일하게 삽입되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일단 한-중간 인도협약도 동일하게 들어갔네요.)

    전 범죄인 인도조약으로 송환되는 경우 출입국 관리법으로 인한 송환 비용 부담 규정을 근거로 항공사에 송환비용 재청구를 할 수 있는지는 좀 의문이네요. 이 부분은 어디서도 규정을 찾아볼 수 없거든요. 한-필간 조약을 근거로 한국 정부 부담으로 필리핀에서 데려온 다음, 필리핀 출입국 관리법을 근거로 한국 정부가 항공사에게 인도 비용을 청구하는건 뭔가 앞 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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