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이제 내란당 의원직 박탈 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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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tle (116.♡.141.94)
2025년 9월 5일 PM 01:06 · 수정됨(14:56)
조회 3,849 공감 0
내란특검법 제22조(벌칙)에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고 규정돼 있다. 벌금형도 없는 중형이다.
이 조항을 두고 현재 특검팀의 압수수색을 막으려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수사 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박탈당한다.
자! 이제 내란당 해체 가야죠.
법도 있는데 실천해야죠.
온 국민이 생중계로 방해하는거 다 보았을텐데요.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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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ider_man
25.09.05 · 223.♡.207.104
제발 좀 걸었으면 합니다. 벌금형도 없는데말이죠!!! -
사사자바람연꽃
25.09.05 · 211.♡.248.6
벌금형은 없고
징역형만...
집행유예도 의원직 상실... ㅎ -
용용사_도미니크
25.09.05 · 121.♡.83.214
오우~~~자 사진에 찍힌 사람들 싹다 정리하면 되는거죠?ㅋㅋㅋㅋㅋ -
Xxman
25.09.05 · 210.♡.41.89
고발좀 해주세요. -
CCamStar
25.09.05 · 114.♡.104.126
저 조항있어도 수사안하면 무슨 소용인가요? -
CCastle
→ CamStar 작성자
25.09.05 · 116.♡.141.94
적극적으로 민주당 차원에서 고발 해야 할텐데요. -
안안녕클리앙
→ CamStar
25.09.05 · 104.♡.43.56
그럼 조사를 하게 하면 됩니다 -
애애플IIe
25.09.05 · 116.♡.43.179
일반인이 고발해도되는거죠? -
PPEPSIMAN
25.09.05 · 6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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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은비령
25.09.05 · 175.♡.75.77
자 드가자~
해체 하고 의원직 박탈에 싹다 깜빵에 쳐 넣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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