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자요zZ (115.♡.182.174)
2025년 9월 5일 PM 03:09 · 수정됨(16:03)
[속보]동거녀 폭행해 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https://n.news.naver.com/article/087/0001140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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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혐의가 증명되지는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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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는 "B씨 몸의 일부 멍은 넘어지거나 부딪쳐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진술 신빙성도 낮아 폭행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설령 피고인이 B씨를 폭행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B씨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까지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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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법의학 감정 결과를 보면 맞은 게 먼저인지, 뒤로 넘어진 게 먼저인지 알 수 없는 등 직접적인 사망 원인을 알기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는 때린거 맞고, B씨가 사망하신 것도 맞는데
인과관계가 불분명할 수 있겠지만 폭행치사에 걸리는거 아닌가요?
제가 이상한건지 판결이 이상한건지 모르겠네요...
폭행치사죄는 단순한 폭행 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사망에 이르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가해자가 상대방을 죽일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폭행의 결과로 사망이 발생하면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제257조 ~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즉, 폭행치사죄가 인정되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거나 예견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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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h22
25.09.05 · 175.♡.141.19
변호인을 봐야죠. 어디 로펌인지.... -
잘잘자요zZ
→ dh22 작성자
25.09.05 · 115.♡.182.174
그 정보는 아예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근데 대형 로펌이나 전관이 강하게 의심되긴 하네요...ㅎ -
농농약벌컥벌컥
25.09.05 · 211.♡.184.190
저판결대로라면 폭행치사로 기소했을테니 무죄가맞겠고 증거가 명백했는데 저런소리가나왔다면 전관이었을테고
증거나 여러가지가 애매했다면 첨부터 폭행치상으로갔었으면 유죄나왔겠네요 -
잘잘자요zZ
→ 농약벌컥벌컥 작성자
25.09.05 · 115.♡.182.174
말씀대로 폭행치사로 기소되긴 했는데
저는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유죄 나올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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