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법률가인 검사가 영장에 대해서 한번더 꼼꼼하게 살펴보라는것 말고는 더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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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5일 PM 07:16 · 수정됨(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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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법률가인 검사가 영장에 대해서 한번더 꼼꼼하게 살펴보라는것 말고는 더 나오지 않습니다.

헌법에는 검사 라는 단어가 딱 두번 나옵니다.

바로 헌법 제 12조 3항 과 제 16조 입니다.

두 조항 다 검사를 위한 조항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조항이고 법률가인 검사가 영장을 한번더 살펴보고 법관에게 신청 하도록 하는 조항 입니다.

수사권은 헌법에 나와있지도 않습니다. 


아직도 뭐가 문제 인지를 모르는 사람들 많은것 같습니다.

현재 검찰은 수사기관 이자 기소.공소 기관 입니다.

기소.공소를 위한 수사가 가능 하다는 이야기 인거죠.


지금까지는 수사.기소.공소의 효율성을 위해서 수사와 기소.공소를 함께 맡는 검찰형태가 올바르다고 주장 한것으로 아는데, 헌법적 가치는 효율성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호을 가장 우선하는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시말하지만, 헌법은 검찰 또는 검사에게 어떤 권한을 부여 했다기 보다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

법률가 인 검사가 한번더 꼼꼼하게 기본권 침해가 되는 영장을 더 살펴봐라 가 주된 뜻 입니다.

댓글 (1)

  • 오다리기조

    오다리기조 Lv.1

    25.09.05 · 121.♡.98.152

    희대의 관습헌법? 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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