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뤼빅 (104.♡.67.248)
2025년 9월 5일 PM 08:46 · 수정됨(20:51)
1.일반 국민과의 컨센서스를 유지하도록 배심원제가 확대 그리고 유무죄 판단의 결정적 역할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사법부와 검사들은 천룡인처럼 보통의 대한민국과 다른 곳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모두는 아니겠죠)
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을 전혀 이해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다른 의미로 멍청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동시에 자기의 이익에만 충실한 교활한 사람도요) 법은 동시대인의 공감대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고 이게 극단회 되면 법 안지키기 운동이 벌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일반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형사법정을 열어야 합니다.
2.고위 법관이나 예전 검사(개혁이 잘 이루어지면 모르겠지만)는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도록 해야합니다.
예전에 나름 고위직을 하면 눈치도 보고 체면도 차리면서 당장에 변호사개업은 하지 않는 층이 많았으나
아주 천박해진 요즘은 바로 개업하고 전관비리를 눈이 벌개가지고 찾아다닙니다.
고위 법관의 급여나 기타 조건을 조금 더 주더라도 변호사 개업은 못하게 사회적 합의를 해야합니다.
이것은 바로 강제적으로 하기에는 부담스럽습니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바로 헌재로 달려갈 것인데
지금은 때는 아니라고 생각되나 전관비리가 공식처럼 자행되는 우리 사법시스템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일정 직급 이상의 법관이 되기 위해서는 변호사 개업은 포기한다. 이렇게 되면 일정 연차와 직급에서
돈이냐 직업적 성공이냐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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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J아는목수
25.09.05 · 182.♡.242.217
배심원이 유무죄를 판단하자고 주장하면, 전문성이니 법지식이니 따지면서 무력화 될 가능성이 큽니다. 유무죄는 늬들이 하는데 양형의 적정성은 배심원이 따져본다면 어처구니 없는 판결들은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합니다. 동전몇개로 파면될 사람도 없을것이고 잔고위조했는데 꼴랑 1년으로 끝나지 않을것이며, 되도 않은 표창장따위로 3년이나 감옥에 갈 일도 없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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